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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1988. 5. 18. 선고 87구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Ulsan Energy Co., Ltd. (Attorney Choi Jong-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Head of Ulsan District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27, 198

Text

Of the imposition of corporate tax of KRW 30,682,290 and tax of KRW 4,364,820 on June 2, 1986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for an occasional amount of KRW 1986 (the amount reverted to the business year of 1984), corporate tax of KRW 2,369,82 and the amount exceeding KRW 41,510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내지 6, 갑제5호증의 1내지 6, 갑제6호증의 1내지 6, 갑제7호증의 1내지 8, 갑제8호증의 1내지 6, 을제1호증의 1내지 8, 을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윤소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울산시 진장동 939.에 본점을 두고 연탄제조업 및 도시가스 판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81 사업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체인바, 구법인세법 제12조의8(1981.12.31. 법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시설개체 준비금을 1980사업년도에 금18,767,115원, 1981사업년도에 금17,369,642원, 합계 금36,136,757원을,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1982사업년도에 금20,649,088원, 1983사업년도에 금16,422,549원 합계금37,071,637원을 각 설정하고, 위 각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위 준비금을 각 당해 사업년도의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사실, (2) 그런데 원고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위 준비금은 세무회계상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았을 뿐이고, 그 실질은 기업내에 유보된 이익이므로 원고가 위 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이익잉여금처분액 과목에 당해준비금의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익금 산입할 때 당해준비금과 상계시켜야 할 것임에도 위 준비금을 대차대조표상의 고정부채란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원고는 1984.2.29. 위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 36,136,757원중 1983사업년도에 환입된 금6,255,70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9,881,052원과 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37,071,637원을 합한 금66,952,689원을 전기손익 수정이익계정으로 수정분개하여 부채에서 소멸시키고 이를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익잉여금처분액 난으로 전입하여 기장처리한 사실, (3) 한편 원고는 구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위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을 법적기한인 3년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설정한 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법적기한인 4년이내에 모두 기계시설개체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1984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제2항 에 의하여 위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중 1/3에 해당하는 금12,045,585원(36,136,757×1/3)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별지세액계산서 제(1)항 신고세액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4사업년도 법인세 금34,848,301원 및 동 방위세 금7,594,81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4)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회계감사의 지적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위 각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계정으로 수정하여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익잉여금처분액 난에 기장처리하자 위 각 준비금을 원고임의로 일시에 환입한 것으로 보고, 또 위 각 준비금의 명칭을 "시설개체준비금" 또는 "투자준비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배당, 상여등으로 처분이 가능한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적립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미 1983사업년도에 익금으로 환입처리된 1980사업년도 설정의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중 일부인 금6,255,705원을 제외하고, 아직 환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66,952,689원(36,136,757+37,071,637-6,255,705)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환입하고, 또 신고시에 익금에서 누락된 이자, 임대료 수입 금5,175,42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별지세액계산서 제(2)항 부과된 세액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4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30,682,290원 및 동 방위세 금4,364,821원을 1986.6.2. 원고에게 1986년도 수시분으로서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각 준비금을 법적기한내에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 이상 위 각 준비금은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되고 원고 임의로 일시에 환입할 수도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은 위 각 준비금을 일시환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에 15/1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법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 준비금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금액에 당해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법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 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제1호 는 폐업한때, 그 제2호 는 해산한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정과 더불어 위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이 삭제되고, 그대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에서 준비금의 명칭을 "투자준비금"으로 위 준비금의 법적사용기한을 4년으로 1년 연장한 외에는 모두 위 구법인세법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의하면 제8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같은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의 입법목적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위 준비금을 일시에 손금산입하였다가 그 여유자금을 기계설비등에 사용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위 준비금을 나누어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토록 하여 그 기간동안 위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고, 위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의 취지는 위 준비금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확보함에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준비금중 아직 환입하지 아니한 부분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 익금에 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준비금계정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각 법정 기한내에 이를 그 본래의 목적대로 모두 사용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준비금을 3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함으로써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위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은 위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및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이미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준비금을 일시에 법인소득에 환입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달리 구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위와같은 경우 준비금을 일시에 환입시킬 수 있다는 아무런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당해준비금 명목으로 이익처분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이익준비금"명목으로 이익처분하였다하여 곧 원고가 임의로 위 준비금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 소득으로 환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임의환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준비금이 법적기한내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이상 원고가 각 사업년도의 수익상태에 따라 환입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구법인세법기본통칙 2-2-10…9와 조세감면규제법 2-6-4…22도 위 각 준비금을 당해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어 위 구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3년간에 걸친 분할 환입규정은 강제규정이라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준비금을 일시에 익금가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1984 by the amount of KRW 54,907,104 (the amount of KRW 6,255,705, and the amount of KRW 12,585, which has already been returned to the business year of 1983 and the amount of KRW 12,045,585, which has already been returned to the business year of 1984) for which the time of return has not yet arrived when the Defendant decided the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1984, is unlawful. Furthermor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in this case excluding the amount of KRW 54,907,104, the amount of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54,907,10, as stated in the separate tax calculation statement, is clear in the calculation.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in an unlawful manner as to the part exceeding the legitimate amount of the above recognition. Thus, all of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May 18, 198

Judges Seo Jong-Un et al. (Presiding Judge)

[Attachment Omission (Fair Calculation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