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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Main Issues

Any guarantee and scope or period of the future obligation;

Summary of Judgment

In a case where, with respect to a guarantee obligation to be incurred in the future, even though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scope or period, if the scope or period can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 parties’ intentions and transactional experience, if the scope or period can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 transactional experience, the guarantee obligation can be deemed as effective. Therefore, in a case where, with respect to a claim for the performance of a guarantee obligation to be incurred in the future, the other party has asserted that such scope or period cannot be determine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446 and 448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ee

Plaintiff Association (Attorney Kim Jung-m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and five others (Attorney Lee Tae-ji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Daegu High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56 civilian 374 delivered on February 26, 1957

Text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The case is remanded to the Daegu High Court

Reasons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시 원고조합에서 동 피고에 대하여 이해를 불고하고 중매어물을 처분하여주면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간청하므로 동 피고는 이에 응하여 어물을 중매처분한 결과 280여만환의 손해를 피몽하였으므로 대등액으로 상살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심안하니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중매인 전원의 불매동맹을 하였을 시 피고 2에게 간청한 결과 피고 2는 원고조합을 위하여 어물처분을 하였으며 당시 조합에서는 피고 2에 대한 감사의 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하여 손해를 없게하여 줄 의사는 있었으나 동 피고 주장과 같이 손해액을 배상하여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우 피고 입장에 일부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 부분은 당원이 이를 조신할 수 없고 타의 우 피고의 주장사실을 긍인할 만한 증거없음으로 동 피고에 이 점에 대한 상쇄항변은 이유없다운운」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중매인 60여명은 원고조합과 대립되어 불매동맹을 단행하였는데 동 피고 역시 불매동맹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조합의 대표자조합장은 당시 동 대표자이사 소외 1에게 생어물이 부패하면 거액의 손해를 볼 것은 필연적 사실이매 동 피고에게교섭하여 부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더라도 중매를 권유하라고한 결과 원고조합의 이사 소외 1은 피고 2에 대하여 중매인 60여명이 불매동맹을 단행하여 생어물을 중매하지 않으므로 생어물이 부패되어 원고조합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피몽케될 뿐만 아니라 수산업자에 위탁한 생어물을 판매 알선하지 못하면 결국 중매인 60여명이 결속하여 한일수산회사를 조직하여 수산업자의 어물을 매수하게되면 원고조합의 존폐문제까지 야기될 위기일발에 당면하였으니 불매동맹에 가담하였다가 동업자에게 배신자라고 비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생어물을 처분하여주면 기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배상하여주겠다 하므로 피고 2는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수차 간청하므로 부득이 동업자 60여명의 불매동맹이 1주일간 연속하는 사이에 그에 반대하고 승락하여 중매의 형식을 취하여 어물판매위임을 받어 처분하였는데 생어물부패로 인하여 결국 금 70만환 손해를 피몽하여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 소외 1에게 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동 이사는 피고 2가 중매인의 불매동맹에 반대하여 어물을 처분하여준 관계로서 원고조합이 의연존속하게된 공로가 현저하니 기 문의 손해는 차차여하한 방법으로서든지 배상하겠다하므로 수차 청구하여오던 차에 동 이사 소외 1은 돌연한산도 어업조합이사로 전출된 이후 원고조합에서는 전시 손해금 70만환을 피고 2에게 배상하지않은 고로 상호 문책권이 상쇄적장에 있는 바이므로 기 대등액에서 상쇄항변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 증인인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 소외 1의 증언에서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중매인 전원의 불매동맹을 하였을시 피고 2에게 간청한 결과 피고 2는 원고조합을 위하여 어물처분을 하였으며 당시 원고조합에서는 피고 2에 대한 감사의 의를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하여 손해를 없게하여줄 의사는 있었다운운 증언을 채택하면서 현직이사로서 원고조합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은 상부로부터 자기의 신분관계에 여하한 악영향을 초래할까 염려한 남어지 손해배상약정운운 증언을 회피하는 심리상태를 고찰하면 어떻게하여 손해를 없게하여줄 의사는 있었다 운운은 즉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서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중매인 60여명이 불매동맹을 단행한 고로 당시 원고조합이사 소외 1이 피고 2를 특별히 청하여 어물을 처분하여주면 그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조합에서 일체 책임을 지고 배상하겠다하면서 피고 2에게 권유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 2는 어물 부패로 인하여 금 170만환의 손해를 피몽하였다는 지의 증언과 종합고찰하면 원고조합에서 피고 2가 중매인 전원 불매동맹시에 부패한 어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 170만환을 배상하기로약정하였다고 당연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증거 취사선택권이 재판소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여사한 증빙성있는 증언을 일취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으로나 조리상으로나 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은 그 이유 주어있는 위법을 난면할 것이다라고함에 있고 원고소송대리인 답변은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에 주어있는 위법이있다함에 있으나 피고 2의 소론과 여히 원고조합의 중매인의 일부가 단기 4288년 8월 23일부터 동월 26일까지에 4일간 어물중매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원고조합이 피고 2에게 어물처분을 간청한 사실은 전무하며 기 당시중매행위를 할 수 있는자 46명중 6명은 휴업중에 있었고 피고 2를 포함한 동 피고 5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 동 소외 8 동 소외 9 동 소외 10 동 소외 11 등 10명은 중매행위를 계속하여 기간시중의 어물수요는 여전한데 중매간의 경쟁은 격감되어 염가로 어물을 매상한 관계로 거개가 평시보다 월등한 이익을 취득하게된 것이며 기 당시 어물을 매상한 타중매인중 1인도 손해를 보았다는 자는 무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 2만이 손해피몽을 운위함은 언어도단인 것이다 또 제1심 증인 소외 1은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증언당시는 기위 타에 전출한 후며 동 증인은 피고 2의 고모부로써 동 증인이 단기 4283년 초부터 단기 4284년 5월 15일까지 원고조합의 중매인으로있을때 피고 2가 동 중매인 대리로 종사하여 혈연관계로보나 이해관계로보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동 소외 1은 여하한 방도를 취하드라도 피고 2를 유리하게 처우하여 주지 않을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 어업조합 규칙( 수산법 제79조 조선어업령 제6장등에 의하여 시행중) 제18조에 의하야 원고조합은 조합장과 이사가 공동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하기로 되어있고 동 규칙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조합이 타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약정함에는 사전에 총대회의 의결을 경유하기로되어 있으므로 총대회의 결의도 없이 이사단독으로 어물처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조합은 피고 2에 대하여 발생할 우려도 없는 손해의 배상을 약정한 사실이 무하다 그렇다면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피고 2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포지한 심리상태에 불과한 것으로써 동 증언으로서는 하등 원고조합이 피고 2와 어물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사실을 규지할 수 없는 것이며 기외 피고 2의 사용인인 원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등의 증언 역시 원고조합과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증언의 조신 여하는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여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차는 오로지 재판관의 직권인 것이다. 피고 2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함은 공연히 재판관을 비난함에 불과하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함에 있다

The purport of the court below's decision on the offset of defendant 2 amo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that when all of the plaintiff union's members of the non-party 1's testimony made the non-party 1's witness's testimony in August 4, 428, the defendant 2 made a disposition of fish on behalf of the plaintiff union for the purpose of the plaintiff union and decided to make the plaintiff union free from the damage of the defendant. The purport of this decision is that the defendant's damage caused by the corruption was caused by the above defendant. Thus, the court below did not agree that the plaintiff's defense should be paid the same amount of damage as the defendant's head without examining the defendant's damage at the time. Thus,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defendant's defense, and it is not impossible to hold the plaintiff's attorney's defense. Since the plaintiff's attorney agreed that the head of the association and the director's joint representative should compensate for damages, even if the director agreed to compensate for damages, it cannot be effective, but it is not a new legal act of the association.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 이유적시에 있어 「피고 4, 동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5, 동 피고 6 (이하 피고 박등이라 약칭함) 등의 항변중 동 피고등은 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등이 원고조합과 중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제한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금20만환을 한도로한 신원보증을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피고 박등은 우 중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매인의 원고조합에 대한 어물중매 거래관계로 발생한 제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안하니 전시 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의 1,2,3,4(계약서 및 각서) 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박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경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기후 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2, 동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조신할 수 없고 타에 해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음으로 피고 박 등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 박등은 설사 원고주장과 같은 무제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공서양속위반으로 무효이라고 항쟁하나 피고 박등에는 원고조합의 중매인인 자도 있을 뿐아니라 여사한 계약이 곧 공서양속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박등의 이 점에 관한 항변도 그 이유없다하여 결국 피고 박등은 원고에 대하여 우 중매인인 피고등과 동일한 연대책임에있다 운운」단정하였다. 그러나 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등이 원고조합의 중매인으로 임명되여 중매 거래함에있어 원고조합과 주종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에 유사한 부수계약으로서 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에 대한 중매거래액 금 20만환한도의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항변한데 대하여 원파결은 만연히 해계약이 연대보증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원판결에 이유를 유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또 피고 박등의 보증계약은 현존하지않는 주채무 즉 계속적 중매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래채무에 대하여 금 20만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은 갑 제1호증의 3,4,5,6(계약서 및 각서)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위탁판매물외 상매수 1일 최고한도를 일금원까지로함」운운 규정하여 중매인인 피고 1, 동 정 재협에 대하여는 단기 428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금 20만환을 최고한도로 정하되 기 외상거래금을 기 익일 오후3시까지 지불하기로하고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중매거래를 중지하는등 조치를 취하여온 것은 기 당시 원고조합에서 해당사무를 취급한 제1심의 증인 소외 12 및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인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등의 동 취지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중매인인 피고등의 단기 4288년도 1년간 원고조합과 중매거래에 대한 장래발생할 채무 금 20만환을 한도로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성질신의 공평의 원칙 경험법칙상 가장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 박등은 만연 중매인인 피고등의 무제한의 외상거래채무에 대하여서도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오진의 판단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계속적 중매거래관계로서 발생하는 수다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즉 근저당에 대하는 일정한 최고한도로하는 근보증계약은 유효하나 장래발생할 무제한의 수다채무에 대하여도 일체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계약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사회일반적거래통념에 위반되며 신의공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다않을 수 없음으로 해보증계약은 결국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무효이라고 항변한데 대하여 원판결은 여사한 계약이 곧 공서양속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만연이를 배척한 것은 법률해석을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유불비의 위법이있고 또 원고조합에서 증매인인 피고등에 대하여 전일 외상거래액을 회수한 연후에 중매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상거래를 한 것은 원고조합의 과실에 인한 것이며 금 20만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박등이 과실상쇄의 항변을 한데 대하여는 원판결은 하등판단을 가하지 않었음으로 판결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라고 함에있고

The answer is because there was an error in the misunderstanding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lack of reasons in the ground of appeal No. 2. However, the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s association is not an incidental contract similar to an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but a middle intermediary is a kind of intermediary intermediary, and it is merely a commercial activity, and Defendant 1 and Defendant 5 and Defendant 6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ndant Park, etc. 1 and Defendant 5 and Defendant 6, etc. 2, Dong-dong 1 and Dong-dong 2, etc. with the plaintiff's association, not a guarantee of good faith when they enter into a middle intermediary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association, but a joint and several surety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association is not a guarantee of good faith when they enter into a middle intermediary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association (Article 9-1 and Article 12 of the proviso of Article 4-1 and Article 6 of the Act).

It is a common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and commercial theory that guarantee of obligation for future transactions shall be presumed to be valid, and at the time of absence of a limit on guarantee of future obligations. The general view of the case law is that most of the defendant Park Jong-chul is the intermediary of the plaintiff's association, and the defendant Park Jong-chul is the joint and several surety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Lee Jung-chul and the defendant Lee Jung-chul, who is the intermediary of the plaintiff's association. The agree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guarantee is a customary provision which has been continued for ten years, and custom is permitted, and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contrac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guarantee may violate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Further, the defendant Park Jong-young et al.'s credit transaction with the defendant Park Jong-young, the intermediary of the plaintiff's association, and agreed to the credit transaction with the defendant Lee Jong-chul and the defendant Lee 2 (the proviso of subparagraph 2-1 and Article 6 of the contract). As long as the negligence transaction with the plaintiff's association, the plaintiff's association's representative, was caused by negligence, it is nothing in the ground of appeal.

Even though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scope or period of guarantee obligation to be incurred in the future, if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scope or period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of the party's transaction, it shall be effective if the scope or period of guarantee obligation can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 party's contract. Therefore, if the other party's claim for the performance of an unlimited guarantee obligation is unable to determine the scope or period, the court cannot accept the claim unless it examines and determines specifically the scope or period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r period, according to the records and the original judgment in this case, the defendant 1 and the same defendant 2 and the same defendant 5 and the defendant 6 et al. except the main debtor among the defenses by the defendant 4 and the defendant 1 and the same defendant 2 and the same defendant 5 and the plaintiff 6 et al. in the middle of the contract with the Plaintiff Union, it is limited to 20,0000 won, not the unlimited joint and several guarantee within a certain period, and if so,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parties' intention or common guarantee, and it cannot be determined as invalid.

Defendant 2, who is the first 6th 7th 6th 6th 6th 6th 6th 8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8th 6th 6th 6th 6th 8th 6th 6th 6th 8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14288.

The ground of appeal No. 3 is that the original judgment was erroneous or incomplete due to the lack of reasons. However, although Defendant 2 was the intermediary designated by the Plaintiff Union, he was engaged in intermediary transactions as of February 4, 4289, and that Defendant 5 and Defendant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ndant Choi, etc.) entered into a joint and several surety contract between Defendant 2 and the Plaintiff Union (defenses of the fidelity Guarantee Contract) between Defendant 2 and the Plaintiff Uni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etc. acknowledged that the contract was a joint and several surety contract between Defendant 2 and the Plaintiff Union, and it is not clear that the period of the outdoor guarantee contract was not covered (the joint and several surety contract between Defendant 2, etc. and the Plaintiff Union was renewed for two years until December 31, 4290). The issue of the fact that Defendant 2's joint and several surety contract with the Plaintiff Union was finalized as of December 31, 4290, and it is not clear that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as not finalized as of December 24, 2008.

According to Gap evidence Nos. 2-1, 2, 3, and 4 in the appellate court judgment and the purport of the parties' arguments, the defendant et al. who bears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bligation among the defendant cannot be held liable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as to the obligation incurr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since the period of the intermediate purchase contract with the plaintiff, etc. has been extended by one year, but the period of the intermediate purchas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et al. has been agreed on by December 31, 4288. However, the court below's finding that the defendant et al. is liable for the obligation incurr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and extended the period of the period of the advance purchas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et al., can not be found to be incomplete. The defendant et al. can not be employed for the reasons why the defendant et al. should bear the obligation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407(1)(b)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order to recognize and make a review and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57.2.26.선고 56민공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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