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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7. 12. 18.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50]

Main Issues

(a) Criteria for calculation of corporate tax special surtax due to the transfer of land which is known at the time of transfer, but whos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is unknown; and

(b) In the case of transfer of the land whose classification is not set by the time of transfe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fer margin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Summary of Judgment

A.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can be known, but corporate tax special surtax at the time of transfer of land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cannot be known is calculated based on the sam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ere is no room for applic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170(1) of the Enforcement Decree

(b)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land for which a grade is not set at the time of its transfer, the amount of income resulting therefrom cannot be determined, and thus, the special surtax on corporate tax cannot be impose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9-2 of the Corporate Tax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No. 7585, Jun. 25, 1985)

Plaintiff

The Foundat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Film Association;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Text

The part of the corporate tax impos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2, 1985, which exceeds KRW 32,259,740 and KRW 246,761,980, respectively, and KRW 28,403,530 and KRW 12,130,440, respectively,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divided into seven parts, and six par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remainder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imposition of corporate tax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2, 1985 by the defendant of KRW 32,259,740 and the defense tax of KRW 246,761,980 shall be revoked.

Reasons

피고가 1985.10.2.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32,259,740원과 방위세 금 246,761,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회신), 갑 제8호증의 1(준공검사필증교부), 2(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3(신청건물동별개요), 갑 제9호증의 1(공평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완료공문), 2(준공검사필증), 3(재개발사업완료공문), 갑 제10호증의 1(구획정리신청), 2(사업완료신고서), 갑 제13호증의 1(임야대장), 2(확인서), 갑 제14 내지 16, 20 내지 45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7 내지 19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6호증(확정지적조서), 갑 제49호증의 1, 2(각 계산서),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갱정결의서), 을 제18호증(기준시가액표), 을 제19호증(세액계산서), 을 제20 내지 22호증(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23호증(계산명세서), 을 제24호증(자료명세서)의 각 기재에 증인 주광섭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별표 1(가)항 1 내지 20 기재 토지를 같은 표(나)항 기재 일자에 증여 혹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1981.4.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43호로 인가, 고시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건평 2,918.60평방미터의 빌딩을 짓고 771.40평방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위 공사를 완료한후 1983.4.6.이를 공고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12.26.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위 토지들 중 지분 880.79/4335.36를 소외 중소기업은해 등 27인에 별표 2기재와 같이 모두 금 3,932,426,144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 원고는 또 1980.6.1. 신도들로부터 별표 1의(가)항 21기재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해 9.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3.5.17. 이를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에 대금 48,6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 원고는 또 1969.9.5. 별표1의 (가)항 22,23 기재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해 10.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토지들이 충주댐수몰지구에 해당하여 1983.11.21. 나라에 수용당하고 토지보상금 35,217,700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84.3.14.에 198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별표 1의 (가)항 1 내지 21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 이를 전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중 1 내지 20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방위세만을, 21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각 산출하고 별표 1이(가)항 22, 23기재 토지는 양도당시까지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위세를 산출하지 않은 후 그 밖의 다른 부동산들의 양도차익 등과 합산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금 9,895,995원, 세액을 금 2,473,997원, 방위세과세표준을 특별부가세과세분 금 24,473,997원, 특별부가세비과세분 금 288,536,093원, 세액을 금 58,495,542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여러개의 부동산 양도사실을 찾아내는 한편 별표 1(가)항의 다른 토지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21 기재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 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별표 1의 (가)항 22, 23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적용방법 제3항 제1호(다) 목에 근거하여 소외 단양군수에게 등급서정을 요청, 위 단양군수가 1984.7.1.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인 충북 단양읍 복하리 251의1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당해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기로 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170조 , 제1항 ,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포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성한 후 이를 기초로 별표 3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을 계산한 다음 이에 따라 별표 4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위 법인세 금 32,259,740원과 방위세 금 246,761,980원의 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tax disposition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is lawful on the grounds of each of the above dispositions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the plaintiff first, the land listed in attached Table 1 (a) was donated to the plaintiff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hurch building, and it was inevitable to transfer it to another place due to no construction permit for the reason that it is a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rea, and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imposing special surtax on the above transfer income cannot be imposed on the above transfer income pursuant to Article 59-3 (1) 17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second, the defendant's disposition imposing special surtax on the non-party 1 among the land listed in attached Table 1 (A) is unlawful, although the sale contract was cancelled between the above purchaser and the above purchaser, it is impossible to impose a defense tax on this part, and the defendant's defense and dispos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ransfer pric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cannot be determined on the basis that the transfer pric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cannot be determined on the basis that the transfer pric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is determined after 200.

Therefore, the plaintiff's first head of the church, Article 59-3 (1) of the Corporate Tax Act does not impose special surtax on the income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the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religion and other edification (includ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s, found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uses the land directly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the "land used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ligious propagation" refers to the land actually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the "land used directly for religious propagation or other edification" means the land for which the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land as a church site and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land as its basic property for new construction by incorporating the land to its basic propert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bove 6th anniversary of the acquisition of the above land from the above 1st of the above 7th of the above 6th of the 196th of the 1st of the 6th of the 6th of the 1st of the 6th of the 1st of the 6th of the 1st of the 1st of the 1986th of the 1st of the 1st of the 2th of the 1st of the 1st of the 3th of the 1.

Next, in the event that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real estate was terminated due to the failure of the plaintiff to pay the agreement,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or the intermediate payment, and the balance,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real estate remains invalid, and only the issue of restitution remains, so the seller cannot be subject to the disposition of special surtax or defense tax on the premise that there was an income from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see Supreme Court Decision 85Nu709, Jul. 8, 1986). However, if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real estate was terminated with respect to the portion of 7.02/4,335.26 of the land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a) as to the land that was transferred to the non-party creation and the No. 47 (No. 47 (A) and the copy of the register), the witness's testimony corresponding thereto is not justifi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real estate was terminated only the part of the building between the above parties.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나아가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및 취득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재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가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은. 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사가초과액을 제오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제2항 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게금액을, 그 이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위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매수한 토지는 매입당시의 그 대가, 무상증여받은 토지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보나 매입 당시의 대가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31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이 1978.12.5. 법률 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나 그 당시의 조문내용은 "기준시가"가 "시가표준"으로 되어 있고 공제할 금액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과 "취득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대신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을 들고있던 점이 다를 뿐이다)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은, 법 제59조의2 제3항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별표1(가)항의 21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지 않았고 위 21기재 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모두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판결 참조),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이 준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그(다)목 에서,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다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포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방식에 의하다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랙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랙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근거하는 것으로( 대법원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참조)위 소득세법과 규정내용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in this case, which calculated transfer margin pursuant to Article 115 (1)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is not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the Local Tax Act, but based on the same subparagraph (c) is illegal.

Finally, as seen above, the plaintiff's claim is examined. The land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A) 22,23 cannot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tax base value under the Local Tax Act, and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according to the tax base value under the Local Tax Act, the calculation of transfer gains, or the above land cannot be assessed until the time of its transfer. In such a case,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etc. (Article 115 (1)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for the calculation method of transfer gains where the tax base value at the time of its transfer and the tax base valu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are the same. However, although the National Tax Service's standard market value table based on the defendant's ground is effective only within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does not regulate the general public), the defendant's disposal of the land can not be assessed against the income amount due to the above transfer. However, it is unlawful for the defendant's disposal of the land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by the head of the tax office after its subsequent determination.

Therefore, for the land listed in attached Table 1(a) through 21,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the Local Tax Act. If the above Gap evidence 13-2, Gap evidence 20 through 45, Gap evidence 49-1 and 2-2 are collected,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is the same as that in items (c) through (f) of the same Table, the acquisition of each of the above land and the class at the time of transfer and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axation are identical to that in items (c) through (f) of the same Table. Therefore, if the plaintiff calculates the transfer income acquired by the plaintiff on this premise, it shall be as listed in attached Table 5, and on this basis, the amount of tax to be borne by the plaintiff shall be KRW 28,403,530 and KRW 12,130,440, such as the calculation of the tax amount in attached Table 6.

Thus, the plaintiff's main claim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seeking revocation of the portion exceeding 28,403,530 won of corporate tax and the defense tax exceeding 12,130,440 won,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dges Lee Jong-sik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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