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등
1. The defendant shall pay 3,000,000 won to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f the costs of lawsuit.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status as a party is a motion picture supervising “a motion picture with which her mother supervisess her perpetrator for the purpose of having sexual assault and having committed suicide,” and the Defendant is a media company publishing online newspapers, Korea news.com (htp://www.ne.com.com. hereinafter “Newcom”).
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1) 원고는 2005. 3. 9.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D을 두고 있었는데, C은 2008년 무렵부터 ‘E’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교회가 종말론을 내세운다고 생각하여 C에게 위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설득하는 한편 특히 D만은 위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2) C은 2014. 1. 3. 서울 강서경찰서에,「원고는 2013. 2. 9. 아들인 D이 보는 앞에서 C에게 “정신병자, 미친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욕을 하면서 C의 머리를 벽에 찧고 C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졸랐을 뿐 아니라 싱크대 문을 부수고, 길이 40cm 정도의 부엌칼로 C을 죽이려는 등의 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고소사실(이하 ‘이 사건 1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아들인 D의 고소대리인으로 「원고는 2013. 1. 12. 및 2013. 1. 19. D을 안방에 감금하였고, 2013. 2. 9.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1 고소사실과 같이 원고가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사실(이하 ‘이 사건 2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3) Since February 13, 2013, C entered a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facility with D along with D, and did not contact with the Plaintiff. 4) The Plaintiff contact with C in order to find C and D, and on June 10, 2013, the Seoul Family Court against C on June 1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