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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노4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대출 중개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들이 송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1항,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경우에만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7061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일반 휴대폰 전화번호로 조작한 후, 제1심 판시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얻거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