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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6. 01. 17. 선고 93구7778 판결

증여세 부과대상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국승]

Title

Appropriateness of imposing gift tax if no gift tax is levied;

Summary

The propriety of the imposition of gift tax when there is no subject of gift tax by returning the deposit originally donated to the donor upon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ax investiga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1호증의 1 내지 13, 을제2호증의 4, 5,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모인 소외 권ㅇㅇ 명의의 예금 2,215,108,853원 중 금1,509,573,000원이 1990. 12. 12.부터 1991. 1. 10.까지 사이에 인출되어 별지목록 수증일 및 증여가액란기재와 같이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 명의의 정기예금과 원고 하ㅇㅇ 명의의 개발신탁수익증권으로 각 분산되어 예치된 사실, 이에 각 피고는 소외 권ㅇㅇ이 그 명의의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예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 하여 1992. 11. 1. 별지목록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소외 권ㅇㅇ의 원고 하ㅇㅇ에 대한 1991. 1. 7.자 증여가액을 금2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3. 10. 20. 위 권ㅇㅇ의 원고 하ㅇㅇ에 대한 1991. 1. 7.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6,928,9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Determination on the legality of the instant disposition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들은 위 사유를 들어 원고들은 위 권ㅇㅇ 또는 권ㅇㅇ의 남편으로서 원고들의 부인 소외 하ㅇㅇ으로부터 위 각 예금을 인출한 금전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위 각 예금은 본래 원고들의 부인 소외 하ㅇㅇ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처음에는 위 하ㅇㅇ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가 위 각 예금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들의 모인 소외 권ㅇㅇ이 1984년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예금명의를 변경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1990년에 이르러 폐암에 걸려 사망이 가까워지자 위 각 예금의 명의만을 원고들로 변경한데 불과하고, 그후 모두 위 하ㅇㅇ의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권ㅇㅇ으로부터 위 각 예금 상당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증여받았다 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의 1, 2, 3, 4, 갑제11호증의 1, 2, 3,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은행 ㅇㅇ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인 위 하ㅇㅇ은 1960. 3. 20.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금속기계제조업을 하면서 ㅇㅇ은행 ㅇㅇ지점등과 거래를 하였는데, 자신은 글을 몰라 그 사업자금의 관리를 자신의 처이니 위 권ㅇㅇ에게 맡긴 사실, 위 권ㅇㅇ은 처음에는 위 하ㅇㅇ의 명의로 보통예금을 하였다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다가 그 규모가 불어나자 1984년경부터는 위 하ㅇㅇ의 명의로 하였던 정기예금등을 그 만기일이후에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1990. 7.경 폐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더 이사아 살 가망이 없어 보이자 사후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사망에 임박할 무렵인 1990. 12. 12.부터 1991. 1. 14. 사망할 때까지 위 하ㅇㅇ(당시 70세)이 위 권ㅇㅇ(당시 68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별지목록 수증일 및 증여가액란기재와 같이 장남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475,000,000원, 차남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425,000,000원, 3남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550,000,000원, 그 출가한 딸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59,573,750원의 금전을 골고루 증여하여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은 이를 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원고 하ㅇㅇ는 증여받은 금전으로 그 명의의 기명식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 위 권ㅇㅇ이 사망할 당시 그 장남인 원고 하ㅇㅇ은 1988년까지는 그 부가 경영하는 ㅇㅇ공업사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1991. 8. 1.부터는 계열회사인 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그 차남인 원고 하ㅇㅇ은 위 ㅇㅇ공업사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 3남인 원고 하ㅇㅇ은 계열회사가 아닌 소외 ㅇㅇ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권ㅇㅇ이 사망한 다음 1992. 2.경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자산누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회피하고자 위 하ㅇㅇ의 아들들인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은 1992. 4. 2., 그 딸인 원고 하ㅇㅇ는 같은해 12. 29. 증여받은 금전으로 예입한 후 위 각 정기예금 및 개발신탁수익증권에 관하여 모두 위 하ㅇㅇ앞으로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하ㅇㅇ의 증언과 원고 하ㅇㅇ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하ㅇㅇ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증여세부과대상으로 삼은 각 금전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즉, 위 하ㅇㅇ이 원고들의 명의로 골고루 예금하거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분산예치후 위 하ㅇㅇ 자신이 이를 사업자금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달리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하ㅇㅇ 소유 사업자금의 관리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증여사실이 1년이상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아니한채 지내오다가 감사원에 의하여 포착되어 과세관청에 통보됨으로써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증여세부과를 회피하고자 원고들이 위 하ㅇㅇ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금전으로 예입한 예금이나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명의를 위 하ㅇㅇ앞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더 나아가 부과처분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원고 하ㅇㅇ의 증여세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s that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no gift tax imposition, are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anuary 17,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