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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2.6.14.선고 2011나1027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Cases

2011Na102785 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Plaintiff Appellants

1. Do Governors;

2. Experimental;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Appellant

1.

2. Do Governors;

[Defendant-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Gahap562 Decided November 22, 2011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26, 2012

Imposition of Judgment

June 14, 2012

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above revocation are all dismissed.

3.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A. Defendant ○○ was 6,476,244 won to the Plaintiff ○○○, and KRW 35,156,756 won to the Plaintiff ○○○, and KRW 35,156,756; and

As to each of the above amounts, 5% per annum from December 7, 2004 to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nd Da

The amount shall be paid in 20% per annum from the date of full payment to the date of full payment.

B.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shall be limited to 37,063, 289 won, and the Plaintiff 201, 200, 711

5% per annum from January 19, 2009 to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with respect to Won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The amount calculated by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shall be paid each.

2. Purport of appeal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s corresponding to the above revocation part shall be revoked

all of them are dismissed.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descriptions of evidence Nos. 1, 2, 2, 3-1, 2, 3, 4, and 5-1, 2, 9-2, Eul evidence Nos. 1, 2, 2, Eul evidence Nos. 1, 4-1, 2, 3, 7, 9-2, Eul evidence Nos. 1 and 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Nos. 1, 2, 3, 4 and 5-2:

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 1 ) □□□는 직계비속으로 장남 ■■■, 차남 △△△, 삼남 ▲▲▲을 두고 1921 .

10.7. Death.

( 2 ) ■■■은 1933. 12. 5.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 장남인 ⑦⑦⑦이 ■■■으로부터 호주상속하였으며, ▽▽▽은 ▼▼▼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원고 ●●●와 아들인 원고 ◎◎◎을 두었다. 한편, ⑦⑦⑦은 1975. 4. 20. 사망하였고 ▼▼▼은 1989 .

11. 28. Death.

(3) The △△△△△△△△ was placed under the chain of the △△△△△△△, the lineal descendants, and the △△△△△△△ on March 6, 1951.

사망하고 ( 다만, 족보에는 1945. 8. 2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그 후 △△△이 1951. 5. 6. 사망함으로써 ☆☆☆의 장남인 ★★★가 대습하여 △△△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게 되었다. 한편, ★★★는 ◁◁◁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 ▷▷▷, ▶▶ ▶, , ①00을 두었으며, ★★★는 1979. 4. 12. 사망하고 ◁◁◁은 그 후 이 사건 제소 전에 사망하였다 .

B. On July 18, 1911, Gisung (1) was found to have been 118 square meters in the name of Gyeonggi-gun, Gwangju-gun on July 18, 191. After that, the said land was restored to the area of 319 m2, 319 m2, 319 m2, 319 m2, 319 - 158 m2, 319 m2, 319 - 319 - 19 m2, 319 - 9 m2, 319 - 319 m2, 319 - 319 m2, 319 - 30 m2, 319 - 9 m2, and 9 m2, 95 m2, each of the instant land was not received under the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ground that each of the instant land was not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95 m2.

( 3 ) 피고 ○○은 2003. 2. 19. ◁◁◁, ◀◀◀, ▷▷▷, ▶▶▶, , ①00 ( 이하 ' ★★★ 상속인들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0, 000, 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33421 ) . ( 4 ) 위 법원은 2003. 12. 26. □□□의 장남인 ■■■ 이 □□□의 형인 ▥▥▥의 양자로 입적하여, □□□의 차남인 △△△이 □□□로부터 호주상속을 하고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가 △△△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고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의 재산을 그의 처인 ◁◁◁과 그의 자녀들인 ◀◀◀, ▷▷▷, ▶ ▶▶, , ①00이 각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대한민국은 ★★★ 상속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상속인들은 피고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5 )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은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상속인들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2. 11. 접수 제7247호로 진정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상속비율에 따른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오소 앞으로 같은 지원 2004. 3. 8. 접수 제1300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은 2004. 11.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그의 자인 피고 ◆◆◆에게 증여하여 피고 ◆◆◆ 앞으로 같은 지원 2004. 12. 3. 접수 제5643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 6 ) 그 후 피고 ◆◆◆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에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용 협의가 이루어져 피고 ◆◆◆은 2009. 1. 19.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238, 264, 000원을 수령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 14. 접수 제1578호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7) On the other hand, each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2 and 3 was designated and publicly announced as a road zone on November 14, 1995 by Sungnam-si. A consultation under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with respect to each of the above land was held between Sungnam-si and Defendant ○○, which received KRW 41,63,00 as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of the above land, and Sungnam-si received KRW 41,63,00 with respect to each of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2 and 3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and 56921 on December 8, 2004.

2.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The Defendants’ lawsuit of this case is unlawful as brought against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인바 ( 민법 제999조 제2항 ), 을나 제4호증의 1, 2 , 3,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57년 이후 간행된 EU 병사공파 족보에 ■■■ 이 □□□의 가에서 출계하여 ⅢⅢⅢ의 가를 승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1957년 당시 ★★★ 상속인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족보를 읽음으로써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2002. 12 .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5. 3. 31 . 접수 제26509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33421 판결에 의한 ★★★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어서 원고 ●●●의 상속권이 침해당하였다거나 원고 ●●●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날은 ★★★ 상속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2. 11. 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가 사정받은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바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상속인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보다 3년 이상 전에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

3.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들 원고들의 조부인 ■■■은 □□□의 장남으로서 □□□가 1921. 10. 7. 사망함으로써 ■■■ 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그 후 ■■■이 1933. 12. 5. 사망함으로써 ▽▽▽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⑦⑦⑦이 1975. 4. 20. 사망하여 ▽▽▽의 처인 ▼▼▼과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가 [ ▼▼▼ 0. 5지분 , ●●● 0. 25지분, ◎◎◎ 1. 5지분 ( 호주상속 ) ] ▼▼▼이 1989. 11. 28. 사망함으로써 위 ▼▼▼ 부분도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수용 보상금 238, 264, 000원은 피고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고 ,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수용 보상금 41, 633, 000원을 피고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have the obligation to return.

나. 피고들EU 병사공파 족보에 의하면 원고들의 조부인 ■■■은 □□□의 형인 망 Ⅲ에게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의 가에서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 차남인 △△△이 호주상속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상속인들은 이를 적법하게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

4. Determination

가. □□□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과 그 자손들이 상속했는지, 아니면 △△△과 그 자손들이 상속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나. ■■■의 출계 성혼의 남자가 사망하여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제사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언제나 양자를 할 필요가 있고, 장남은 그 가의 제사자가 되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타가의 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본가의 양자가 되는 자는 반드시 장남이어야 하기 때문에 분가의 제사자는 차남이 이를 맡는다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관습 ( 이하 ' 관습 ' 이라 한다 ) 이었고,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 · 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으며 (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 甲이 그의 부 乙의 방계인 丙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 .

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하였다고 추정할 것인바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750 판결 ), 을 제4호증의 1, 2, 3,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혼인한 후 1838년 자 없이 사망하자 □□□의 장남인 ■■■ 이 □□□의 가에서 출계하여 ⅢⅢⅢ의 양자가 되어 ⅢⅢ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 이 출계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은 민적법 ( 1909. 4. 1. 시행 ) 에 의하여 작성된 □□□의 민적부로서 장남 ■■■의 처와 비속 다음에 삼남 ▲▲ ▲의 처와 비속이 기재된 후에 ( 이남 △△△과 그 가족은 1898년 분가하였기 때문에 그 □□의 민적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 1914. 5. 28. 태어난 ■■■의 자 NNN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1909. 4. 1. 부터 1914. 5. 28.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위 민적부에 ■■■은 □□□의 장남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계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은 위 민적부가 작성된 이후에 ▥▥▥의 사후양자가 되어 ▥▥▥를 승계하였다고 추정된다 .

(c) Succession to an adopted child;

□□□가 1921. 10. 7.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 □□□ 생전에 ⅢⅢⅢ의 사후양자가 되었다면 분가호주의 장남이 본가의 양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분가의 제사자는 차남으로 이에 충당한다는 관습에 따라 □□□가 사망함으로써 차남인 △△△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 이 □□□ 사망 후 ⅢⅢⅢ의 사후양자가 되었다면 □□□ 사망시에 ■■■이 일단 □□□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분가의 호주가 본가의 양자로 되는 경우 그 분가가 초대가 아니면 이를 폐가할 수 없고 차남 이하를 가지고 그 가를 승계하게 하거나 양자로서 승계시켜야 하므로 제사상속 및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이 개시된다는 관습에 따라, ■■■의 호주로서의 지위 및 ■■■ 이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의 가를 승계하는 차남 △△△에게 상속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에게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

D. According to Article 11 (2) of the Decree on Maritime Affairs and Civil Affairs, which was amended on December 7, 1922 and enforced on July 1, 1923, the adoption takes effect upon filing a report. Thus, even if the adoption was subsequently mad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bove Decree, it does not take any effect on adoption or inheritance unless the adoption procedure is followed by law. However, if there is a person to be adop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bove Decree on Maritime Affairs and Family Affairs, the agreement with the head of a family and the head of a family shall be reported, and if there is a person to be adopted and the head of a family, the adoption takes effect upon meeting of the head of a family and the head of a family in accordance with custom. Thus, the issue of whether the adoption was entered into the family register as the adopted person does not affect the effective adoption (Supreme Court Decisions 2009Da6792, Nov. 12, 2009; 209Da67911, Nov. 12, 1991).

10. 25. See Supreme Court Decision 91Da25987 delivered on April 25, 199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의 사후양자가 된 시기가 1923. 7. 1 .

후이고 법률상 입양절차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은 여전히 □□□의 장남으로서 □□□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족보 기재의 추정력을 깨뜨려야 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E. Sub-committee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로부터 △△△을 거쳐 ★★★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5.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without merit, and this is so dismissed.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has partially different conclusions, is unfair, and thu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s corresponding to the revoked part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stices Shin Young-chul and decorations

Judges Cho Chang-chul

Judges Adjusted or Managed

Site of separate sheet

A person shall be appoi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