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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2017나1368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Daejeon District Court-2016-Gohap-106760 ( August 17, 2017)

Titl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Summary

The donation to Defendant 1 and Defendant 2 of the transfer price anticipated to be notified of the transfer income tax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against the creditor.

Related statutes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Cases

Daejeon High Court-2017-Na13685

Plaintiff

Korea

Defendant

Jeong****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21, 2017

Imposition of Judgment

On 11, 2018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가. 피고 정@@과 우## 사이에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 2012. 7. 2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정%%과 우##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정@@은 1억 3,600만 원, 피고 정%%은 1억 5,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s for this Court concerning this case are as follows. This Court cites this cas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ince it is identical to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changing the corresponding part.

2. Parts changed;

가. 제1심 판결문 3쪽 3, 4줄의 "136,000,000원을 2012. 7. 25. 자신의 남편인 피고정%%의 형인 피고 정@@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를 "1억 3,600만 원을 2012.3 25. 남편인 피고 정%%의 형인 피고 정@@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로 바꾼다.

B. From 4th to 5th 12th s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indication parts:

^^세무서장이 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3.12. 3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6호증,을 제11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실지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우##이 사용처를 소명한 부분[=대출상환금(3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미지급분(8억 4,450만 원), 전세보증금(1억 5,000만 원), 중개수수료 및 미지금 물품대금(7,000만 원) 합계 13억 6,4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 4억 4,925만 원을 피고 정%%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사실,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이루어진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종합(교차)감사 결과 위 이**에 대하여 '경징계(견책)처분 지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지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위 세무공무원이 우##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 추적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실지조사에서 우## 및 피고 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 중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소명하였던 까닭에, ㉠ '피고 정@@에 대한 지급행위'의 경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 '피고 정%%에 대한 지급행위'의 경우 당시 위 실지조사 내용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이 이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며[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은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여 가족과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1억 5,000만 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실지조사가 끝난 후 2014. 3. 31.경 원고가 우##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 처분을 한 시점까지도 위와 같은 사정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2015. 11. 26.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적조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우##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 위 추적조사에서 우## 및 피고들의 금융거래조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시점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존재 혹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점, ③ 피고들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10%)로 부과되는데 2013. 1.경 우##에 대하여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독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한 위 2013. 1.경부터 체납된 상태였을 것이어서 원고는 당시 이미 우##에 대해 사해행위의 혐의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존재 혹은 사용처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이상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응하는 지방소득세는 전액 납부된 상태였으므로(갑 제3호증),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우##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2013.1.경부터 체납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6.로부터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우##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1.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C. The part of “3.2(b)(1)(b)(i)(i)(5)(2)(4 to 6(6)(2)(5)(2)(2)(1)(2)(2)(2)(2)(

나) 우##이 피고 정@@에게 송금한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우##과 피고 정%%은 피고 정@@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및 중개수수료 지급과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등을 부탁하면서 1억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실제로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우##이 피고 정@@에게 1억 3,6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2, 제12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전 대덕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3. '임대인 백!!, 임차인 정%%, 보증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2. 8. 24. 각 지급)'으로 하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 정@@이 2012. 8. 27.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억 3,500만 원을 액면금 1억 3,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로 출금하였고, 위 수표가 같은 날 회덕농협 동부지점에 제시되어 백!!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③ 같은 날 법무사 조@@사무소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에 관한 영수증(영수금액 합계 63만 3,000원)이 발행된 사실, ④ 피고 정%%이 2012. 8. 2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우##이 2012. 9. 1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은 위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2012. 8. 23.)까지 약 한 달 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 정@@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2012. 6. 30.)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12. 7. 25.)이었던 점, ② 우##은 2013. 12.경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위 전세보증금의 출처를 '자신이 2012. 8. 16.과 8. 17.에 걸쳐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중 일부(배서인이 '우##'인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매 및 배서인이 '정%%'인 액면금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정@@에 대한 1억 3,600만 원의 송금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위 조사는 피고 정@@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우##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송금 경위 및 액수를 감안할 때 우##의 위 진술이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우##이 피고 정@@에게 1억 3,6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돈이 피고 정@@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무상공여한다는 의사 및 이에 대한 피고 정@@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과 피고 정@@사이에 위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 The defendants, who are the co-borns of South Korea, are replaced by "the defendants who are the defendants of South Korea and her husband" in the 8th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e) The 6th line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placed by the 6th line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vidence 6, 7 of the evidence of the first instance”;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accepted in its entirety on the grounds of its own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ified in its conclusion. Thus, the defendants' appeal against this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