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4.12.1.(981),3105]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점유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과 대부료를 정하여 대부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 토지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하고, 아울러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으며, 종전부터 대부계약체결일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9.9.26. 피고를 대리한 전주시장과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부기간은 1989.9.26.부터 1991.12.31.까지, 대부료는 연 금 11,79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이 사건 토지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986.1.1.부터 위 대부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과 위 대부료 합계 금 96,800원을 1990.5.19.경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판단의 법리도 당원이 이미 1994.9.9. 선고한 93다49918 사건의 판결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하여 반대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면서 상고인이 인용하는 당원의 1993.11.26. 선고 93다30013 사건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판례에서는 점유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거나 소급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등을 납부한 사실 등에 대한 부가계약의 존재를 판시한 사건이 아님으로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판례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