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5.3.1.(987),1145]
하나의 사업 내에서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제2항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비추어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4.1. 당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가 있었다면 같은 날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4.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1980.12.31.) 제2항 , 제95조 , 근로기준법부칙(1980.12.31.) 제2항
원고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14. 선고 93나1240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고 1981. 4. 1.부터 시행된 것)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취업규칙이 위 법조항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981. 3. 31.까지 위 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즉 취업규칙을 통일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1981. 4. 1. 당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가 있었다면 같은 날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1981. 4. 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한 항소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72. 1. 1. 자로 육원(육원, 육지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만 누진제 지급방식의 퇴직금제도를 단수제 지급방식의 퇴직금제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인 피고 회사 내에서 육원과 해원(해원,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원)사이에 차등을 둔 퇴직금제도가 병존하게 되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1981. 3. 31.까지 육원과 해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통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육원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뒤인 1980. 11. 28.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제도를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고(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는 해원이 다수의 근로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해원에 대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원과 해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차등제도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1982. 4. 1. 자 취업규칙변경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만약 사실관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972. 1. 1. 자 및 1982. 4. 1. 자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1972. 1. 1. 자 및 1982. 4. 1. 자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