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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108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접수하였으나,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인 2018. 11. 13.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갑 제1호증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갑 제1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