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31(6)민,156;공1984.2.15.(722),261]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주문에서 제1심 판결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혀 항소를 제기한 바가 없고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어 제1심 판결중 원고들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는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 원심이원고들의 항소에 대하여는 그 당부의 재판을 빠뜨린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중 피고가 불복신청한 바도 없는 원고들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는 바,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환송할 것이 못되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