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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다른 공동피고인(공범인 여부를 불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변갑규, 라정욱, 윤태방(피고인 1, 2, 3에 대해서) 변호사(사선) 최선호, (국선) 박종연(피고인 4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피고인 1, 2, 3, 5의 본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의 변호인들 변갑규, 라정욱, 윤태방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2, 3, 5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위 피고인들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등에 미루어 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라 함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는다)의 자백을 포함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실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심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 마치 이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나 다를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참조)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1 (1)(가), (나) 2 (1) 내지 (5), 3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위 판시 1 (1)(가)항 범행장소로 된 부산 서구 장림동 소재 피고인 5의 집은 이미 처분 이주하여 그 판시 범행일시에 동 피고인은 그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등기부등본(기록 479정)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원심증인 김을숙의 증언을 살펴보니 위 등기부등본은 위 주소지가 아닌 같은 동 소재 다른 주소지의 대지에 관한 것이고 동 세대별 주민등록표 역시 위 피고인이 아닌 동 피고인의 처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은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위 증인 김을숙의 증언내용은 위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채택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5점에 관하여,

습관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수출한 죄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판단함에 있어 현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등 모든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것이 위 습관성의약품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논지가 주장하는 바 거래 당사자들이 간이실험방법 내지 실제로 투여하는등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습관성의약품인 것을 판별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매매 수출한 것이 매스암페타민인 것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논지가 원용하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다)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10조 1항 에서 환전상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매입함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조 15호 ) 같은 법 제8조 1항 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다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발행,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업으로 함을 말하는( 같은 법 제4조 14호 ) 것이며 어느 것이나 모두 그 소정의 행위에 계속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해서 할 의사로 하는 이상 단지 2, 3회 그 소정 행위를 반복하였다 하여 계속성이 없다 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인정한 사정아래서 피고인 1이 그판시 1 (1)(가), (나)사실과 같이 일본국 통화나 일본국 수표를 2, 3회 매입한 행위에 계속성이 있다고 보아 위 같은법 제35조 1항 , 제10조 1항 , 같은법 제35조 1항 , 제8조 1항 을 각 적용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5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4 (1)(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소론이 위 피고인이 위 판시 범행일 이전에 이미 그 범행장소로 적시된 부산 서구 장림동 소재 동 피고인의 집을 타에 처분하고 이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등기부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원심증인 김을숙의 증언에 대한 판단은 위 1항에서 판시한바와 같다) 사실오인론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4의 변호인 최선호와 박종연(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2, 3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 1항에서 판시한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4의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나 동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등에 비추어 볼 때 고문, 협박이나 기망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가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그판시 3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범칙물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범칙물의 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범죄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명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것이며 또 습관성의약품의 수출죄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는 소론 주장과 같이 그 목적물이 수출상대국의 영해에 들어가거나 양륙의 단계에까지 가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논은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결국 논지들은 적법한 원심판결 및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판단한 사실과 견해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것이니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