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3216 판결

[노동조합법위반][집31(4)형,7;공1983.9.15.(712),1296]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 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의 효력

다.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의 준용가부

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 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위반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

판결요지

가.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 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특별분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어 위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노조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

다. 석고도매업을 하면서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자는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소운송행위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위 작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 폐지)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퇴직금지급기준이 철도소운송업운임료금표 소정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 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와 동일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위반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 에 해당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직권조정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있어 판시 노조측의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증인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변경 신청한 증인 강 학회를 신문한 이상, 그 철회한 증인 황윤지를 그대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남도지사가 1980.6.24에 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 특별분회와의 사이에 석고하역작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특조법에 따른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77.5.10 선고 76다2172 판결 참조) 그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운수노조의 조합원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이하생략)소재 풍아화학공업사를 경영하면서 석고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진해시 창천동 119의 12 소재 진해화학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타 법령에 의하여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경남도지사가 1980.6.24 위 특조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하여 한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과 위 운수노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중 퇴직금지급기준이 철도소운송업 운임요금표 소정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서 "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파업 또는 해고등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위 특조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조정 결정한 바에 따라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동일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특조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경남도지사의 조정 결정에 따른 이 사건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 에 해당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 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