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1. 5. 28.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교정치료 시행상의 과실 여부 *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3에서 7, 10,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정치료 당시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정치료 전 세팔로 및 파노라마 촬영 등으로 교정 분석을 시행한 점, ② 치아 교정과정에서 환자의 연령, 성별, 기존의 치아ㆍ치열ㆍ교합상태, 체질적 소인 등에 의해 치아의 이동, 경사도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③ 교정치료 중에 치아가 순측 또는 설측으로 예상보다 더 기울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