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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단446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우리은행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 합계 5,144,435원을 양수받은 후 2016. 9. 22.경 B를 상대로 위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7. 그 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천17716호). 한편 피고는 자신의 형제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6.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2. 7. 접수 제4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나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수영구청, 경산세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