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648 (2011.03.16)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
보험금이 증여재산이므로 보험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
2011누12421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이XX
금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3. 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2011. 8. 31.
2011. 9. 28.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 속세 238,422,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적은 '상속세과세표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세 238,422,530원 부과처분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쪽 9째 줄172,465,260원'을,172,455,260원'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AA가 망인으로부터 각 보험료를 증여받아 불입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균정한 취지는 보험료 납입시를 증여시기로 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있으며, 실제 보험에 있어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 불입액이라기보다 보험금 수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납입된 1998. 7. 8. 당시 구 상속세 빚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증여 재산 공제금액은 3천만 원이었고, 이 사건 각 보험료는 223,650,000원[원고(선정당사자) 106,500,000원 + 선정자 이AA 117,150,000원]으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었으므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다툼 없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심BB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제5호증의 1,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07. 12. 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을 전 제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료는 망인이 불입한 것으로 판단 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