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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5.14. 선고 2019누5435 판결

상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사건

2019누5435 상이등급재판정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기

피고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2. 3.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급성뇌경막하혈종, 뇌좌상'을 입어,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상이등급 5급 4112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8. 7. 17. 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이 종전 등급과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상이등급재판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0. 12. 3.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원호신

판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