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025 | 상증 | 2013-09-25
[사건번호]조심2012서4025 (2013.09.25)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주식을 증여받은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지국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국조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참조결정]조심2012서22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2004.6.24. 캐나다로 이주하여 2004.8.24.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2006.8.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1997.6.10. 설립되어 2002.7.30.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주업종은 냉방시스템 및 OOO섬유제조업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있으며,OOO를 상업화할 목적으로 2004.6.3. 미국에OOO.(이하 OOO”라 함)를,OOO섬유제품 생산을 위하여 2004.11.2. 필리핀에OOO.(이하 OOO”라 함)를, 기업재편성 목적으로 2007.4.12. 홍콩에 OOO.(이하 OOO”라 함)를 설립하였고,2007.5.18.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34,422,692주를 OOO에 현물출자하고 OOO 주식 34,422,692주를취득한 후 2007.5.18. 비거주자인 OOO에게 국외자산인 OOO 주식 31,906주(증여재산가액 OOO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2008.10.5. 최OOO 외 17인(비거주자이며, OOO와 최OOO 외 17인을 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OOO 주식 5,295,000주(증여재산가액 OOO원,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13.부터 2010.9.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 및 재산제세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2.6.1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는 한·캐나다조세조약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캐나다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이중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를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OECD조세조약모델 제4조, 주석 제11항 및 제14항은 항구적 주거를 거주자 판단시 최우선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구적 주거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곳을 통하여 학교, 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를 의미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다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것도 같으면 일상적 거소를 따져 보고, 그것도 같으면 국적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질의회신문에서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본다고 하였다(소득 46011-10120, 2001.2.13. 참조).
(나) 청구인은 OOO섬유기술을 글로벌사업화할 목적으로 해외이주하였다. OOO섬유기술을 갖고 있는 청구인은 이를 글로벌사업화할 목적으로 2004.6.24. 캐나다로 가족동반 해외이주하여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캐나다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 6월 나스닥상장을 목표로 미국에 OOO를 설립하였고, 2007년 5월경에는 캐나다 자택에서 가까운 미국 뉴햄프셔에 OOO섬유 연구와 마케팅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2005.1.7. 미주지역에 나노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살고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우가시에 OOO”를 설립하였고, 2005.1.18. 같은 주에 소재한 OOO 공단용지 12에이커를 니아가라시로부터 OOO달러에 매입하였다. 또한 2004.11.19. 필리핀 마닐라에 OOO제품 제조법인 OOO를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캐나다이다. 청구인은 OOO산업 마케팅과 글로벌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4.6.24.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해외이주하였고, 2004.8.24. 가족 전부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배우자 및 자 박OOO가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11년 7월에는 자 박OOO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캐나다에는 2004년 이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6.24. 캐나다 이민 이후 이곳 주택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살고 있다. 청구인은 서울 용산에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캐나다 이민 전에 살았던 주택으로 그 후에는 청구인의 노모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차 입국하는 경우 동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캐나다에 사업영위 목적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가족 모두가 캐나다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 캐나다가 생활의 주된 근거지라 할 것이므로 캐나다 주택을 항구적 주거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도 캐나다이다. 청구인은 2004년 6월 미국법인 OOO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OO달러의 연봉을 받는 등 안정적인 직업을 얻게 되었고, 2005.1.7.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00% 출자한 캐나다법인 OOO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1.18. 공장용지 OOO에이커를 OOO달러에 취득하는 등 공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OOO섬유사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5.3.17. OOO섬유 한국지역 판매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년 4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OOO에 종속된 관련기업으로서 업무의 주요도 등으로 보아서는 OOO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2007년 4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OOO는 당초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을 주업으로 하던 기업이었으나 2006.9.11. OOO와 주식을 교환하여 OOO의 관련회사가 된 법인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도 2006.6.5.부터 2007.11.30.까지 캐나다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캐나다는 청구인 가족의 생활 터전이다.
(마) 청구인은 국내법인들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은사실이나 ㈜OOO은 2000.12.29. 대표이사 사임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2004년 11월까지만 근무하였으며,2004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미국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홍콩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내국법인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4월부터는 내국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OOO가 OOO에 종속된 관련기업으로서 업무의 중요도가 OOO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OOO OOO와 주식교환으로 OOO의 관련회사가 된 법인이다.
OOO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소유하고 있고, 캐나다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 해당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사업처 중 한 곳에 불과하여 사업관계상 드나들었을 뿐이고,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으며, 2010년 이전까지는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거주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수증자 및 거주지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증자 거주지국의 증여세법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주식은 국외자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증자들이 비거주자임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사항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증자들의 거주지국에는 엄연히 증여세법이 존재하고 있고, 다만 캐나다만 증여세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한 자산은 해외자산이고 수증자는 모두 비거주자이며, 수증자들의 거주지국에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고 있어 처분청은 국조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가) 청구인은 2006.6.5. 캐나다로 이민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한 자이나, 아래와 같이 2003~2008년 동안 국내에 체류일수가 평균 194일이며, 국외에 체류했던 기간도 대부분 국내의 법인운영과 관련한 해외출장으로 인한 기간으로 해당 비용이 관련 법인에서의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이다. 청구인은 2009.2.12. 홍콩법인 OOO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바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본인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단위 : 일)
소 득 발생년도 | 출입국연도 | 소득발생연도 전(前) 평균 체류일수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2005년 | 293 | 287 | - | - | - | - | 290 |
2006년 | 293 | 287 | 194 | - | - | - | 258 |
2007년 | 293 | 287 | 194 | 230 | - | - | 251 |
2008년 | 293 | 287 | 194 | 230 | 182 | - | 237 |
2009년 | 293 | 287 | 194 | 230 | 182 | 192 | 229 |
(나)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의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이다. 청구인의 국내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은 아래 [표1]와 같고, 청구인은 OOO(113-81-4****) 등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주된 활동장소가 국내이고 해당기간 동안 국내법인의 대표이사로 [표2]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아파트(61평, 시가 OOO억, 2003.6.27. 취득)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거소지에서 직업이 없는 모친 신OOO(261110-*******)을 부양하며 국내체류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간도 국내 법인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이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캐나다의 거주자로서 캐나다에 청구인의 소득 및 양도차익 등과 관련한 세금신고 등을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소득원천지 및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 근원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이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대한민국이다(조세조약 제4조 2항 가목 참조).
[표1] 청구인의 국내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
OOO
※ ㈜OOO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2006년 OOO와의 주식교환으로 우회 상장함
[표2] 청구인의 국내법인 급여수령 현황
OOO
(2) 청구인은 2008.10.5.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홍콩)의 주식 5,295,000주를 아래 [표3]와 같이 지인 최OOO 외 17인에게 무상증여하였는바,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세의 국제적인 이중비과세 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에 따라 수증자의 소재지국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박OOO을 제외한 수증자 17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 거주지국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쟁점주식은 홍콩법인의 주식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증자의 거주지국 중 세법상 국외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증여세 면세조항이 있는 네덜란드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당초 조사시 국적을 핀란드로 소명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거주지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OOO의 거주지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수증자들의 거주지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지국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수증자의 거주지국 중 세법상 국외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국조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3] 쟁점주식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된 청구)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증여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6월,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0년 12월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4.8.24. 가족 모두 영주권을, 그 후 배우자와 자녀(박OOO)는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9.11.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이민 전 거주아파트(서울특별시 OOO)를 재외국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내(서울)와 해외(캐나다)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주택은 이민 전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민 후에는 청구인의 노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체류 중에는 청구인이 이용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캐나다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법인설립 및 운영현황은 아래 <표4>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아래 <표5>, <표6>과 같이 OOO 등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국내에 아파트,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다.
OOO
(마)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국내·해외체류일수는 아래 <표7>와 같은바, 국내평균체류일수는 2003~2006년 약 251일, 2003~2009년 약 222일이고, 2004.6.24. 국외이주 신고일 이후 2004년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8>와 같다.
<표7> 청구인의 국내·해외 체류일수 | ||||||||
(단위: 일) | ||||||||
연도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평균 |
국내 체류 | 293 | 287 | 194 | 230 | 182 | 192 | 177 | 222 |
해외 체류 | 72 | 79 | 171 | 135 | 183 | 174 | 188 | 143 |
<표8> 청구인의 2004년도 출입국 내역{국외이주신고일(2004.6.24.)이후} | |||||||||
(단위: 일) | |||||||||
일자 | 구분 | 국가명 | 체류일수 | 일자 | 구분 | 국가명 | 체류일수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
06-16 | 입국 | 일본 | 10-09 | 입국 | 미국 | 2 | |||
06-29 | 출국 | 독일 | 6 | 3 | 10-11 | 출국 | 필리핀 | 1 | |
07-02 | 입국 | 프랑스 | 16 | 10-12 | 입국 | 필리핀 | 1 | ||
07-18 | 출국 | 인도네시아 | 2 | 10-13 | 출국 | 중국 | 1 | ||
07-20 | 입국 | 싱가포르 | 35 | 10-14 | 입국 | 중국 | 5 | ||
08-24 | 출국 | 캐나다 | 7 | 10-19 | 출국 | 캐나다 | 4 | ||
08-31 | 입국 | 캐나다 | 1 | 10-23 | 입국 | 캐나다 | 3 | ||
09-01 | 출국 | 중국 | 1 | 10-26 | 출국 | 일본 | 2 | ||
09-02 | 입국 | 중국 | 4 | 10-28 | 입국 | 일본 | 6 | ||
09-06 | 출국 | 일본 | 1 | 11-03 | 출국 | 싱가포르 | 2 | ||
09-07 | 입국 | 일본 | 5 | 11-05 | 입국 | 필리핀 | 7 | ||
09-12 | 출국 | 필리핀 | 1 | 11-12 | 출국 | 중국 | 1 | ||
09-13 | 입국 | 필리핀 | 3 | 11-13 | 입국 | 중국 | 20 | ||
09-16 | 출국 | 미국 | 5 | 12-03 | 출국 | 중국 | 2 | ||
09-21 | 입국 | 캐나다 | 1 | 12-05 | 입국 | 중국 | 1 | ||
09-22 | 출국 | 인도네시아 | 2 | 12-06 | 출국 | 일본 | 2 | ||
09-24 | 입국 | 인도네시아 | 4 | 12-08 | 입국 | 일본 | 1 | ||
09-28 | 출국 | 일본 | 4 | 12-09 | 출국 | 인도네시아 | 2 | ||
10-02 | 입국 | 홍콩 | 1 | 12-11 | 입국 | 필리핀 | 12 | ||
10-03 | 출국 | 중국 | 0 | 12-23 | 출국 | 캐나다 | 6 | ||
10-03 | 입국 | 중국 | 4 | 12-29 | 입국 | 미국 | 0 | ||
10-07 | 출국 | 미국 | 2 | 12-29 | 출국 | 홍콩 | 2 | ||
계 | (6.24.~12.31.) | 138 | 53 | ||||||
* 청구인의 국가별 체류일수(출국목적지 국가를 기준으로 추정) - 캐나다 17, 미국 7, 일본 9, 중국 5, 인도네시아 6, 독일 3, 필리핀 2, 홍콩 2, 싱가폴 2, 합계 53일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6.24. 국외이주한 비거주자로 쟁점주식의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외이주하기 전인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설립·인수한 국내의 ㈜OOO, OOO㈜, OOO 등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2003.6.9. 가족 및 모친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2004.6.24. 국외이주신고하고 2006.6.5.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① 청구인의 모친은 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국외이주신고 이후 국내에 체류할 때는 동 아파트를 주거지로 삼고 있는 점, ②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국외이주신고일 이후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04.6.29. 독일로 출국하여 3일 뒤인 2004.7.2. 입국하는 등 그 해 12월말까지 42회에 걸쳐 출국 및 입국하고 총 191일(2004.6.24.~2004.12.31.) 중 국내에서 138일, 국외에서 53일(출입국 기록의 출국목적지 국가를 기준하면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을 각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가 182일에서 273일로 평균 220일이나 국외체류일수는 93일에서 183일로 평균 145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외이주신고 이전부터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후인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한-캐나다조세조약(제4조 제2항 가목)에 따른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캐나다가 아닌 국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205. 2013.6.28.)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국외자산이고 수증자들이 비거주자이며, 수증자들의 거주지국에서 증여세(캐나다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더라도 국조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수증자들의 거주지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증자들의 거주지국에서 국외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지국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고 국조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