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03.5.1.(177),992]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주식회사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신성축산(이하 '신성축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이하 같다) 산 140-1, 산 140, 662-1 소재 선남농장은 편의상 산 140 및 662-1 지상의 제3농장과 산 140-1 지상의 제4농장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료 거래나 돼지 출하 등이 농장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선남농장에서 작성하는 사육일보 등에 산 140을 선남농장의 주소지로 사용해 온 점, 선남농장의 돈사 및 부속건물의 배치 현황으로 볼 때 산 140에 위치한 돈사에 사육 중이던 돼지만을 구분할 수 없는 점, 피고와 신성축산 사이의 1999. 3. 31.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기재된 돼지 두수가 선남농장 전체의 돼지 두수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는 1999. 11. 20. 제3농장 및 제4농장 내의 돼지만이 아니라 신성축산 소유의 1158-1 돼지 300두도 아울러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를 합하면 원고가 양도담보로 받은 선남농장의 돼지 두수와도 비슷한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금 25억 원에 이르렀고, 신성축산과의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타인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까지를 모두 그 목적물에 포함시켰음에도 선남농장의 돼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인 제3농장 내의 돼지만을 목적물로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신성축산으로서는 선남농장 내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였던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선남농장 이외의 농장에 대하여도 모두 대표 지번만을 기재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성축산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로 선남농장의 일부 지번인 '산 140'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편의상 전체 지번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한 채 대표 지번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선남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산 140 지상에 위치한 제3농장 내의 돼지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