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11하,2342]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3]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갑 회사가 제3채무자인 병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을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3]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갑 회사가 제3채무자인 병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양도 당시에 갑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위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되는 채권이 갑 회사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권양도 때문에 초래된 갑 회사의 무자력 정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경제적인 목적, 채무자인 갑 회사와 수익자인 을 회사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채권양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1][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공2010하, 196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주식회사 굿프렌드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준오 외 2인)
주식회사 동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유기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8. 4. 23. 주식회사 로비스코리아(이하 ‘로비스’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컨테이너 하역대금채무 중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기청구된 365,918,806원 및 변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청구된 채무 일체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인 로비스가 제3채무자인 유니코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유니코’라고 한다)와 컨테이너 운송 등의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거래대금채권 중 월 1억 원씩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8. 4. 23.경 로비스는 피고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대금채무 365,918,806원과 원고에 대한 컨테이너 운송대금채무 64,922,400원 외에도 그 밖의 미지급 임금채무 55,022,930원 및 조세채무 20,945,3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506,809,436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를 로비스의 피고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대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로비스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채권이 로비스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초래된 로비스의 무자력 정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경제적인 목적, 채무자인 로비스와 수익자인 피고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로비스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로비스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