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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30.자 83마19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1.15.(716),1573]

판시사항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후에 채무의 변제가 있은 경우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구별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변제의 증서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히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에 대하여,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재항고인들 제출의 재항고이유서는 그 기간경과 후인 1983.6.4 제출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399조 에 의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재항고인 2, 재항고인 1 등, 소송대리인 이재성의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그 채무명의가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기판력이 없는 공정증서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의 변제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후의 경매절차는 속행할 것이 못된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채무자인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채권의 원금일부로서 1982.11.6에 금 5,000,000원, 같은달 16일에 금 15,000,000원을 채권자에게 각 변제한 후 1983.2.10 원금에 대한 연 6푼의 이자,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금 2,745,23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채권은 모두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경매절차는 더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있다 하여 이 사건 1982.6.4자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 1978.12.19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 1980.3.31자 80마82 결정 ; 1981.1.19자 80마96 결정 ; 1981.12.22자 81마183 결정 ; 1982.7.13 선고 81다221 판결 등) 이고 위 판례에 있어서의 강제경매절차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절차 완료 전의 채무변제는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이 다룰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후에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였음은 결국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하여 당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3. 이리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4자 82라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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