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금][집17(3)민,030]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사무취급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를 소지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사무취급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를 소지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7.4.19. 선고 66나35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산시 지출원이 소외인 앞으로 발행한 액면돈 350,000원의 통상 지급명령서 1통을 위 소외인으로 부터 양도를 받은 원고가 이를 1966.1.20 부산시의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에게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확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부산시의 금고사무를 취급하게된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 부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부산시에서 발행된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한 자에게 같은 규칙 제105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지명식 소지인 출급채권인 위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한 것이니 제3자인 원고의 권리는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산시장이 지방재정법 제41조 에 의하여 그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피고 은행과 사이에 피고가 금고사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부산시 금고사무 취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은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부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사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다음 그 지참인에게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 은행의 지급의무는 피고 은행이 부산시와 간에 금고사무취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상 부산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에 불과하고 그 지급명령 소지인인 제3자에게 피고 은행이 직접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피고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채무자인 부산시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이 이유없이 그 지급을 거절 하였다면 부산시에 대하여 위에 설시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채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 은행이 직접 제3자인 그 지급명령 소지인에게 채무불이행의 채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지급명령서를 부산시 금고에 제시하고 그 기재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결과 그 금고사무 취급자인 피고 은행의 직원이 그 명령서를 수취하여 지급요건이 구비된 것임을 확인하고 지급 준비차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현찰과 교환할 상업은행 부산시 금고과라는 진주재 돈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받아 소지하고 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후 위 행원이 부산시 지출원으로부터 지급 중지요청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그 지급명령서라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행원은 이에도 불응하고 자의로 위 명령서를 부산시 지출원에게 인도하여 버렸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무발행원인 사실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설시의 법령규칙만을 근거로 하여 원판결이 피고 은행은 일반적으로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한자에 대하여 위 규칙 제105조가 정한 지급거절사유 외에는 지급명령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것이고 원고가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함으로써 제3자인 원고의 권리는 확정된다(지급명령을 지참하고 현금교부를 요구한 것만으로서 피고은행이 위 금고 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위 설시의 지방재정법 관계법령규칙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에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