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702]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서 출자된 대지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그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그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원고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 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 ).
원심이 이 사건 대지를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의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감정평가액이 금 204,8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의하지 않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