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반환][집28(2)민,122;공1980.9.1.(639),12999]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 파유 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 와 제24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그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구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는 그 소관의 전자산업부분 중 소외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시키기로 하여 1976.2.24 같은 회사가 총 주식의 95퍼센트의 대주주로 된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위 부분에 관한 모든 조직, 설비 인원을 원고 회사에 이관함으로써 원고 회사는 이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위 소외회사의 지위도 이를 이어받았고, 위 주식회사 ○○○는 1976.2.24경 피고를 원고 회사에 전출시킴에 있어 당시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피고를 포함한 25명의 연수사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의 전출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출시키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는데도 피고를 포함한 위 25명 모든 사원들은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사조치에 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 됨에 따라 사원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하자 피고를 포함한 위 사원들은 그 지역적 여건으로 신원보증서의 작성제출이 어려워 신원보증서 대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권으로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한 원고회사는 위 사원들을 대신하여 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교부받은 증권으로 신원보증서에 갈음하였고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위 사원들이 연수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를 원고 회사가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귀국 후에도 위 전출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15개월 가량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로 전출됨에 있어 피고의 승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수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전출이 피고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판결에 피용자의 신분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사용인의 근로자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들은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술연수교육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됨에 있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 소외 주식회사 ○○○의 해외파견자 근무의무 기간요령의 해외파견기간이 1년 이상 일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용자가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하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에서 말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하였는 바 이 사건 기술연수교육은 직업훈련기본법 시행이전의 사건이고, 근로기준법 제21조 , 제24조 의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함에 있는 사실과 위 소외 회사나 원고 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시키는 목적은 기술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사원의 연수기술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케 할 필요 있는 사정에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약 예정의 금지에 관한 법리 및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