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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2. 22. 선고 79나23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교육비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164]
판시사항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년이상 해외파견 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이상 근무하지 아니 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사용자가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03,408원 및 이에 대한 1978.4.29.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취업규칙), 갑제8호증의 1,2(신원보증 보험증권), 갑 제9호증의 1,2(급여대장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2(품의서),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서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해외 파견자 근무 의무기간 요령), 갑 제3호증(사원징계장), 갑 제4호증의 1(항공료 및 일당지급 전표),2(보험료영수증), 3(청구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5.7.1.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10.10. 소외회사에서 기술 연수교육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사원 25명중의 한사람으로 선발되어 미국 알라바마주 소재 유도탄 학교와 펜실바니아주 소재 레더케니 육군창에서 전자, 병기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1976.11.22.경 귀국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입사함에 즈음하여 "해외 출장 파견시에는 해외 출장 파견자에 따르는 회사 규정(해외파견자 근무 의무기간 요령)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해외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사임할 수 없고 만일 위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출국 직전에도 같은 취지의 서약을 한듯 하다), 소외 회사는 그 소관의 전자산업 부분중 소외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문을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시키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던중 1976.2.24. 같은 회사가 총 주식의 95퍼센트의 대주주로 된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부문에 관한 모든 조직, 설비, 인원을 원고회사에 이관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이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 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위 소외회사의 지위도 이를 이어 받은 사실,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6.11.22.경 귀국하여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78.3.5.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는 이를 이유로 같은해 4.29. 피고를 징계 해고 처분한 사실, 위 소외회사나 원고회사는 피고를 위 인정의 해외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항공비 금 843,366원, 해외근무일당(해외 근무시의 생활비)금 5,014,302원, 교육비 미화 15,319달러 및 해외 근무시 상해보험료 금 16,025원의 비용을 소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외 파견자 근무 의무기간 요령(이하 이사건 규정이라고 쓴다)에 의하여 위 소요된 경비 모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투고 있다.

(가) 첫째로,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원래 소외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또한 동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동사의 사원의 자격으로 도미수학 하였는데, 귀국하여 보니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소외회사는 피고를 그 자매 회사라는 원고회사로 전출시켜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놓았는바, 이는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조건위반이거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함으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퇴직한 것이니 피고의 계약기간 불준수의 채무불이행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사건 규정을 근거로 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나, 앞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76.2.24.경 원고회사에 피고를 전출시킴에 즈음하여 당시 미국에서 연수중이던 피고를 포함한 25명의 연수 사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에의 전출을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전출시키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는데도 피고를 포함한 위 25명의 모든 사원들은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회사의 위 인사조치에 승복한 사실,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의 사원으로 됨에 따라 사원들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하자 위 체미중인 피고를 포함한 사원들은 그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신원보증서의 작성제출이 어렵자 일괄하여 위 보증서 대신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권으로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한 원고회사는 위 사원들을 대신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여 교부 받은 그 증권으로 위 보증서에 갈음한 사실, 이에 따라 1976.2.24. 이후에는 위 사원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원고회사가 위 소외회사 대신에 송부한 사실, 피고는 귀국한 후에 있어서도 위 전출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의 퇴직일시까지 15개월 가량 원고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회사에 전출됨에는 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전출이 피고의 승낙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없고

(나) 둘째로, 피고는 귀국 후에 원고회사에 근무한 이후 기숙사 생활을 강요당하고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 마치 군대 내무반과 같은 생활, 심지어 단체 기합까지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바, 이는 당초 위 소외회사에 입사할 때 독자적으로 제시받은 근로조건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으니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원고회사의 일부 사원이 근무지인 구미 소재의 원고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주장과 같이 위 기숙사 생활이 강요되었다거나 엄격한 규율과 단체 행동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이유로 결국 이사건 규정에 정한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다는 위 항변도 또한 이유없으며

(다) 셋째로, 피고는 이사건 규정은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1조 및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같은법 제24조 의 각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니 이사건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한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사건 규정중 소요경비배상 조항이 위 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제24조 의 규정의 취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실에 유의하고, 위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위 인정의 해외 연수를 하게된 것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피고와 같은 약정 아래 피고와 같이 해외에 파견된 사원 25명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24명 모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참작하여 이사건 규정을 그 문면상의 "사임할 수 없고" "배상"등의 용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취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는 결국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사건 규정중의 위 조항은 위 법 제24조 에 의하여 금지된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음, 이사건 규정이 위 법 제21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사건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해외에서 연수한 피고와 같은 사람은 5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소요 경비의 배상조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인정의 5년의 기간은 근로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비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가사, 이사건 규정 가운데 5년의 근무기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만이 무효일 뿐이므로 원고의 경비반환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넷째로, 피고는 위 인정의 서약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원고회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원고회사가 피고의 동의 아래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항변도 역시 이유없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는 위 경비의 반환의무가 있다 하여도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5년의 의무기간 가운데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한 액수이어야 할 것이니 실제로 1년 5개월을 근무한 피고의 경우에는 총 비용 가운데 17/60에 상당한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데, 이사건 규정에 의하면, 5년간 근무하면 그 비용상환의무 모두를 한꺼번에 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만이 있을 뿐 따로이 일정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순차로 위 의무를 면제한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및 원고회사가 피고를 해외에 파견 연수시킴에 있어서 소요된 경비인 위 인정의 합계 금 13,303,408원(미화 15,319달러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1979.4.29. 현재의 공정 환율인 1달러 당 금 485원의 비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사실상 퇴직한 1978.3.5. 이후로서는 원고가 바라는 1978.4.29. 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바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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