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560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6.15.(36),1715]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위배하여 동일인에게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와 이를 신뢰함으로써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소극)

판결요지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급부, 대출, 어음할인을 받은 자와 거래를 하려는 제3자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규정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할 것으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행위와 그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김재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안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소외 박홍재로부터 소외 경문포장인쇄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대출을 위하여 피고 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만 하면 원고로서는 누구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든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원고가 그 대출을 위하여 주채무자와 공동발행인란이 백지로 된 차용금증서와 약속어음을 위 박홍재와 피고 신용금고에 교부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와 소외 박홍재에 대하여 위 대출과 관련하여 누구를 주채무자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대출은 피고 신용금고의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명의만을 소외 신상형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모두 위 회사로서 위 대출과 관련된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위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피담보채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의 저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위 신상형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채무라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실질적 주채무자인 위 회사의 물상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위변제금을 가지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원심 판시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 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급부, 대출, 어음할인을 받은 자와 거래를 하려는 제3자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규정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할 것으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행위와 그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