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통지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2. 22.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C 일원 소재 ‘D 재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고, 원고 B은 원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12. 23.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 10. 31. 위 D를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① L형측구 팽창줄눈 및 수축줄눈 미시공, ② 교량점검시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③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④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실시 미흡, ⑤ 품질시험실 및 시험 기구ㆍ장비를 미확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0. 4.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8. 11. 9.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벌점 합계 1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순번에 따라 ‘제 처분사유’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처분사유 원고들은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지적을 받은 후 2018. 10. 15. 팽창줄눈 및 수축줄눈 시공을 완료하고 균열이 발생된 부위는 추가로 수축줄눈 보완시공을 완료하였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 6. 25. 제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