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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0. 07. 선고 2009누3149 판결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97 (2009.05.1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96 (2008.09.09)

제목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

요지

매출누락액이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59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 5행을 아래와 갈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섬 판결 이유 가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 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불 특별사정은 이룰 주장하는 사람 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받은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급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결국,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접 등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차익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사외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들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