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공2002하, 158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박경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출원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사용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권자의 사업다각화의 정도, 양 상표의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출원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상표나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성형외과업, 미용성형외과업, 피부과업, 의료업으로 하고,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한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