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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6. 23. 선고 2010구합14702 판결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27 (2010.07.19)

제목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4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19.

판결선고

2011.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 및 지방세 1,236,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9. 구AA으로부터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후 '○○구'가 '△△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 12. 22. 김BB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00,078,125원(환산가액),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구AA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양도가액 70,7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2009. 7. 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1,236,610원의 지방세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구AA이 아니라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미등기로 양수한 서CC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자료로 삼은 이 사건 계약서는 이른바 다운(down)계약서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①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AA이 아닌 서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진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②주장에 관하여 본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구A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70,7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 관하여 1998. 7.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가액이 1503호의 경우 70,000,000원, 1602호의 경우 69,400,000원, 1801호의 경우 72,700,000원, 1601호의 경우 70,300,000원 등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가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대로 원고가 70,7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부분의 거래가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계약서 역시 그 일환으로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