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조심2010중0527 (2010.07.19)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14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AA
○○세무서장
2011.5.19.
2011.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 및 지방세 1,236,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9. 구AA으로부터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후 '○○구'가 '△△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 12. 22. 김BB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00,078,125원(환산가액),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구AA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양도가액 70,7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2009. 7. 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1,236,610원의 지방세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구AA이 아니라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미등기로 양수한 서CC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자료로 삼은 이 사건 계약서는 이른바 다운(down)계약서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①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AA이 아닌 서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진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②주장에 관하여 본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구A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70,7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 관하여 1998. 7.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가액이 1503호의 경우 70,000,000원, 1602호의 경우 69,400,000원, 1801호의 경우 72,700,000원, 1601호의 경우 70,300,000원 등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가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대로 원고가 70,7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부분의 거래가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계약서 역시 그 일환으로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