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
이금로(기소), 최성환, 박성훈, 박영식(공판)
변호사 신필종 외 5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502,195,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7 내지 34 기재 공소외 10 명의 ○○은행 계좌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1이 제1심공동피고인 3(대판: 공소외 5)을 만날 당시 △△그룹 관련 내사사건은 종결되었고 재기될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 1은 내사사건 처리와 관계없이 제1심공동피고인 3을 만나 처남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제1심공동피고인 3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가 관리하는 청소용역을 새로운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1 부탁을 받고 ‘막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나 구체적인 직무와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과 제1심공동피고인 3 사이에는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체결된 용역 계약과 대가관계도 없었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외 10 명의 ○○은행 계좌와 공소외 11 명의 □□□□증권 계좌는 피고인 1이 차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거짓으로 재산등록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
⑴ 뇌물수수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사와 관련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진 검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이 직무대상자인 피고인 2로부터 ‘장래 담당하게 될 형사사건의 처분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직무대상자이고,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한 이익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기만 하면 뇌물수수죄와 그에 따른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⑵ 알선뇌물수수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사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진 검사인 피고인 1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검사에게 피고인 2 등에 대한 사건처리 내지 업무 처리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안이나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피고인 2 등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1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의 교환이 있었다면 알선뇌물수수죄와 그에 따른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1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1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력 및 심사방식의 한계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심사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이미 작출한 허위 채무 관련 거래내역을 기초로 재산등록 정기변동 신고 때마다 전체 재산 현황에 대하여 허위 재산등록 신고를 하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소명 과정에서도 이미 작출한 허위 채무 관련 거래내역을 다시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소명자료 제출행위는 별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1 주장에 대하여
가) 제3자뇌물수수
⑴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1과 제1심공동피고인 3 사이에 “공소외 12에 대한 내사사건을 포함하여 공소외 12 내지 △△그룹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도와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고 그 대가로 청소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1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2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2010. 5. 14. △△그룹 회장 공소외 1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내사 사건을 종결하는 결재를 하였다. ② 공소외 6 회사는 내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공소외 6 회사 수석부회장인 제1심공동피고인 3은 2010년 5월경 피고인 1을 만날 당시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었다. 제1심공동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내사사건을 담당하였고 종결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1을 만났으므로 피고인 1과 직접적인 직무대상자 관계에 있었다. ③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이익이 상당하다. 제1심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 1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청탁 없이 단순히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고마움 표시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 ④ 내사종결처분과 피고인 1의 용역수주 부탁 및 용역 계약 체결이 시간상 매우 근접되어 있다. 청소용역 계약 체결은 내사사건 처리 및 향후 있을 피고인 1의 검사 직무권한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⑤ 공소외 6 회사는 기존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청소용역 경력이 전무한 공소외 11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6 회사 측에서 공소외 11의 법인 설립 절차를 지원하기까지 하는 등 청소용역 계약 체결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단순히 내사종결에 대한 감사 의미로 청소 도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내사종결처분은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재기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 1과 제1심공동피고인 3이 내사종결처분 이후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사사건과 관련된 직무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⑦ 공소외 7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1과 함께 제1심공동피고인 3을 만난 직후 설립되었다. 오로지 공소외 6 회사 및 관련 회사 용역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1이 차명계좌로 이용한 공소외 11 명의 ◇◇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6,000만 원은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14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7 주식회사는 제1심공동피고인 3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 피고인 1 역시 그 설립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⑧ 피고인 1의 장모인 공소외 10이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1과 처가 사용하였다. 피고인 1과 처는 공소외 7 주식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1과 가족이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이익을 상당부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⑵ 당심 판단
㈎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2010. 5. 25. 제1심공동피고인 3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1심공동피고인 3에게 “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2 부장검사로 △△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몇 건 수사했는데 수사할 가치가 없어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제1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그룹과 관련된 사건을 종결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제1심공동피고인 3에게 “처남 공소외 11이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② 제1심공동피고인 3은 이때까지 피고인 1의 부탁을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청탁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 이후 피고인 1로부터 여러 차례 용역에 대한 부탁 전화를 받으면서 피고인 1 부탁이 의례적인 청탁 수준을 넘는 적극적인 요구이고, △△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했던 금융조세조사 제2 부장검사의 적극적인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제1심공동피고인 3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1에게 용역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③ 피고인 1은 2010. 6. 24. 공소외 11을 대동하고 제1심공동피고인 3을 두 번째 만났다. 그 자리에서도 제1심공동피고인 3에게 공소외 11이 용역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공동피고인 3은 직원 공소외 15와 함께 공소외 11을 만나 법인 설립 및 용역사업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④ 이런 과정을 거쳐 설립된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10. 8. 20. 공소외 6 회사와 시설물 청소도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인천공항 화물청사 1, 2, 인천정비시설, 기내식 시설, 인천여객터미널 등 5개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
㈏ 직무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의 존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찰청법 제4조 에 의해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와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검찰청법 제5조 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찰 내부 통제를 제외하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인적, 장소적 제한 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그룹 관련 내사사건 처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2 부장검사로 내사사건 관계인인 제1심공동피고인 3을 만났다. 제1심공동피고인 3이 한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 달라.”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1이 검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1은 제1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서도 제1심공동피고인 3에게 처남의 용역 수주를 부탁하였다. 이는 검사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1심공동피고인 3의 청탁은 단순히 이미 종결된 내사사건과 관련한 고마움의 표시로 한정할 수 없고, 종결된 내사사건을 재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약 147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했다.”라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를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제1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7 주식회사에게 ‘청소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라는 것이므로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전체 매출액은 범죄구성요건이 아니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 규정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취지는 타인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하고 출금하는 등 타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순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 등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다는 정도를 넘어 계좌명의인 이외 사람이 계좌명의인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에 입금된 예금 등을 출금하고 새로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는 등 사실상 이 계좌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금융거래를 타인 실명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소외 10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7 내지 34)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9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8과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 1만 주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피고인 1이고, 공소외 8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2015. 1. 19.부터 2015. 2. 4.까지 8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공소외 10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 역시 피고인 1의 주식 매도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장모 공소외 10 자금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공소외 10 계좌로 주식 매수대금을 돌려받았는데, 공소외 10이 ‘피고인 1이 번 돈이니 피고인 1에게 주겠다’고 해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11 명의 □□□□증권 계좌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4 역시 피고인 1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일정기간 공소외 10 통장과 도장을 자신의 대여금고에 맡겨 보관하고, 그 기간 동안 공소외 10 심부름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입금한 적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인 2015. 4. 3. 저한테 쓰라고 주셔서 우유값 등으로 스마트뱅킹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1. 19.부터 2015. 2. 4.까지 기간에 피고인 1이 계좌명의인인 공소외 10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 계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공소외 11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같은 별지 순번 35 내지 8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0으로부터 2015년 2월 하순경 공소외 11 명의 □□□□증권 계좌를 넘겨받아 2015. 2. 24.부터 2015. 12. 23.까지 기간에 계좌명의인인 공소외 11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 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탈법행위 목적 해당 여부
㈎ 원심 판단
원심은 공직자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 상태를 은폐하여 거짓으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도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의 ‘그 밖에 탈법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은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목적이므로 ‘그 밖에 탈법행위’가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탈법행위는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당심 판단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은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불법 또는 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은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공직자 재산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목적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 열거하고 있는 불법재산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행위의 목적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다.
원심 판단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공직자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 상태를 은폐하여 거짓으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 역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의 ‘그 밖에 탈법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정당하고,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⑴ 원심 판단
㈎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① 뇌물죄에서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 임무와 기능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② 이익의 수수와 공무원 직무 사이에 전체적인 대가관계가 필요한데, 검사의 신분, 지위만으로 수수한 이익과의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1이 소속한 기관 및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시기마다 피고인 1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직무와 피고인 2와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전체적인 대가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수수한 이익과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뇌물죄의 직무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 임무와 기능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피고인 1의 직무는 소속 검찰청(기관), 직위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을 고려하여, 그 직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지 검사라는 지위만으로 수수한 이익과 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된 직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기간을 포함하여 10여 년 동안 피고인 2와 그의 회사에 피고인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2가 장래에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이 확인되어야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검사가 되기 전 피고인 2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막역한 사이였고, 피고인 1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 및 그 금액과 피고인 2의 현안 발생 및 처리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도 찾기 어렵다.
㈏ 알선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수수한 이익이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알선의 대상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다른 공무원의 ‘직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익의 수수 당시 피고인 2, 공소외 1 회사 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청탁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피고인 1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와 피고인 2나 공소외 1 회사 등에 발생한 주요 현안의 접수 및 처리 시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⑵ 당심 판단
㈎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6)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다수).
피고인 2는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제공하게 한 것은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형사사건 등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피고인 1 가족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도 검사인 피고인 1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 1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2 진술은 ‘피고인 1이 직접 피고인 2 측과 관련된 범죄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는 물론 다른 검사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에도 피고인 1이 검사로서 부여받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까지 알선해 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와 관련된 검사 직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피고인 1은 주식 매수대금 상당 돈을 자신이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모친과 장모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리스된 차량을 이용하다가 처남 공소외 3 명의로 이전등록 받았다. 여행경비를 공소외 16을 통해 피고인 2에게 돌려준 것처럼 가장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금전 및 경제적 이익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2가 지급한 금전과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 1이 담당하였던 개별적인 직무와 개별적인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인정되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 및 그에 대한 뇌물공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같은 별지 순번 1, 3, 4, 8, 12)
① 2005. 6. 3. 공소외 1 회사 주식 취득(순번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17이 주식을 매도하려하자 피고인 2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주주가 생기는 것을 꺼려 피고인 1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공소외 16, 공소외 18에게도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청하였다.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대금은 매도인인 공소외 17이 결정하였다. 공소외 1 회사에서는 피고인 1뿐만 아니라 다른 매수인인 공소외 16, 공소외 18의 주식 매수대금도 대여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주식 매도를 희망하는 공소외 17을 연결하여 준 것 뿐이다. 이는 피고인 2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공소외 17에 의하여 결정된 주식 매수대금이 특별히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가치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였고 실제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가격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특별히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공소외 17과 연결하여 준 것을 두고 피고인 1 직무에 대한 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006. 11. 20. 공소외 4 회사 주식 취득(순번 4)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1 회사는 2006. 11. 20. 공소외 1 회사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하여 공소외 2 회사 소액주주들 110명 모두에게 공소외 19 회사에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공소외 2 회사 소액주주 대부분은 공소외 19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보유한 공소외 2 회사 주식이 공소외 4 회사 주식으로 교환된 것은 피고인 1이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별도로 부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③ 여행경비 지원(순번 2, 8, 1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세 번의 여행 모두 피고인 1, 피고인 2 외에 친구인 공소외 16도 함께 갔고 공소외 16의 비행기 표도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결제하였다. 비행기 표 외에 현지에서 쓰는 비용은 피고인 1을 비롯하여 함께 간 사람들끼리 나눠서 지급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세 번의 여행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 1 직무과 관련하여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⑴ 원심 판단
원심은 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재산등록·허위 소명을 하는 등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등록 및 소명이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거짓 기재나 공개대상자의 허위 소명 등을 가볍게 믿어서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한 허위 소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종전 재산등록에서 이미 채무를 부담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후 그 허위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고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신고한 것은 종전 허위 신고를 축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 신고가 종전 허위 신고와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새로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새로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1이 그에 관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따라 충실히 심사를 하였다면 공소외 10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이 허위이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⑵ 당심 판단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 공직자는 그 해말 재산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종전 재산등록에서 이미 허위 신고한 채무에 대하여 이후 허위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신고한 것은 종전 신고를 단순히 축소한 것이 아니고 재산등록 기준일인 그 해말 없는 채무를 있다고 신고한 것이므로 재산사항을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이 점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은 별도 심사 없이 공직자가 신고한 대로 등록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 신고가 등록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문제되고(공소사실도 재산등록 심사직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은 허위 소명자료 제출로 등록심사업무가 방해되었는지와 궤를 같이 한다.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허위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내용이나 소명자료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면 이를 신고인이 한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2005. 10. 28. 공소외 10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05. 10. 31. 피고인 1 계좌로 이체하였다. 2005. 11. 3. 공소외 20 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06. 2. 3. 그 중 6,636만 원은 공소외 20 명의 다른 은행계좌를 거쳐 피고인 1 계좌로, 1억 3,000만 원은 공소외 21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1 계좌로 이체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이를 기초로 2010. 2. 18. 2009년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2009. 12. 31. 기준으로 공소외 10에 대한 차입금 2억 원 및 공소외 20에 대한 차입금 4,000만 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차입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 2015. 2. 13.까지 허위 채무를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16. 4. 12. 공소외 10이 피고인 1에게 2억 원을 빌려 줄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외 10 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목록 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2016. 4. 27. 공소외 10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거래내역서 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1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한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더라면 공소외 10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와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에게 최종 귀속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력 및 심사방식의 한계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령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폭넓은 심사권한이 부여된 이상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책임을 신고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서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피고인 1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대 재학 시절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 1이 검사로 임관한 후에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부임지를 1년에 수회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1은 평소 피고인 2로부터 “장래 검찰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 회사 또는 그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분하게 될 경우, ① 피고인 1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건이면 피고인 1이 직접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② 피고인 1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면 피고인 1이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아 오는 상황이었다.
1) 주식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2005. 10. 28. 피고인 1 장모 공소외 10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원, 2005. 11. 3. 피고인 1 모친 공소외 20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2,500만 원 등 합계 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1은 2008년 2월경 서울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리스된 (차량등록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1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고, 2009. 3. 19. 리스차량 명의를 피고인 1 처남 공소외 3 명의로 바꾸면서 피고인 2로부터 명의이전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여행경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1은 2010. 6. 30. 서울에서 피고인 2에게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경비를 많이 썼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4.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9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여행경비 합계 47,195,800원(= 3,616,800원 + 10,000,000원 + 8,416,000원 + 8,817,400원 + 6,583,800원 + 3,636,700원 + 4,095,100원 + 2,030,000원)을 피고인 2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거나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 내지 금품을 수수하였다.
4) 결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5. 10. 28.부터 2014.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502,195,800원(= 주식 관련 425,000,000원 +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30,000,000원 + 여행경비 관련 47,195,800원) 및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제네시스 사용이익 상당 뇌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1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0. 5. 25.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호텔 지하에 있는 ◁◁◁ 일식당에서 당시 △△그룹 소속 공소외 6 회사 부사장인 제1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그룹과 관련된 내사사건을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1심공동피고인 3에게 “자신의 처남이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10. 6. 24.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공소외 11과 함께 제1심공동피고인 3을 다시 만나 같은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공소외 11은 2010. 7. 7.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0. 8. 20. 제1심공동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 회사 자재부 소속 직원과 인천 정비격납고 등 인천공항지역 일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월 도급액은 183,911,000원,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인 시설물 청소 도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공소외 7 회사에게 공소외 6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청소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인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1은 탈법행위인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4. 12. 5. 공소외 11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6, 35 내지 81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1 금융거래인데도 타인인 공소외 11 명의로 송금하거나 공소외 11 명의로 송금을 받는 등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2 범행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502,195,800원과 제네시스 사용이익 상당 뇌물을 공여하고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위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은행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 공소외 3 등의 계좌거래내역, 여행경비 내역, 피고인 1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제1심공동피고인 3, 공소외 24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11, 공소외 27, 공소외 15,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 공소외 3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7 회사의 청소 도급용역 계약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11 명의 피고인 1 차명 계좌 분석), 공소외 11 명의 차명 은행계좌[◇◇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공소외 11 명의 차명 증권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형법 제132조 (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제3항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등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유기징역형, 제3자뇌물수수죄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 , 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법령에 의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 지위와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자신이 내사사건을 처리한 담당 부장검사임을 내세워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처남에게 청소용역이라는 이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재산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1의 행위는 공익의 대표자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1은 오랫동안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죄들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갔다는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가 공여한 뇌물 액수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2가 부정한 이익을 보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2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8, 12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5년 5월 말경 서울에서 피고인 2로부터 장래 상장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전제로 하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10,000주를 취득할 것을 제안 받고, 2005. 6. 2. 취득자금 4억 2,500만 원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후, 2005. 6. 3. 그 차용금으로 공소외 1 회사를 통해 양도자인 공소외 17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2006년 10월경 공소외 2 회사의 한국증시 상장 대신 공소외 4 회사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반납하면 일본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6. 10. 31. 공소외 4 회사 상장을 위해 설립된 공소외 19 회사에 공소외 2 회사 주식 1만주를 주당 100,000원 시가 합계 10억 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10억 원 중 일부로 2006. 11. 20. 일본 공소외 4 회사가 한 유상증자로 발행된 시가 합계 8억 5,370만 원 상당 신주 8,537주를 취득하였다. 2005. 11. 20.부터 2011.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8, 12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항공요금 등 여행경비 합계 2,914,900원(= 887,600원 + 956,500원 + 1,070,800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그와 관련된 피고인 2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10 명의 ○○은행 계좌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 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5. 1. 19. 공소외 9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8 명의로 소유하던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 1만주를 주당 12,500원 합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공소외 10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1 금융거래인데 타인인 공소외 10 명의로 송금을 받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