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위법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 B를 무고와 소송사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원주경찰서 수사과 C 조사관은 고소장 원본을 손실,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고소정보를 누설하였다.
이는 헌법(제7, 11, 29, 10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 5, 6, 18, 19, 2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국가공무원법(제56, 59, 60조), 경찰공무원법(제18조), 형사소송법(제237, 238, 241, 242조), 공직자윤리법(제2조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 4조)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2017. 10. 23.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서면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었으므로,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조사관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