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1.22. 선고 2014구단5833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5833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B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3. 1. 6. 퇴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신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함께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30. 장애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30. 명예퇴직한 후 2014. 7. 7.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8. 2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 상태는 제2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2012. 4. 30.자 C병원 진단서

- 병명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소견 : 원고는 만성신부전(혈액투석)으로 2012. 1. 30.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향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2014. 7. 25.자 C병원 소견서

- 병명 : 고혈압, 말기 신장병 투석중(혈액투석), 신장 기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전립선의 비대(양성)

- 소견 : 말기신부전으로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평생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며 투석 치료를 요함

(다) 2014. 8. 19.자 D의원 소견서

- 병명 : 신경인성 방광염

- 소견 : 상기 진단으로 현재 약물 복용 중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해 계속 치료 중임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로 투석시마다 의료진의 보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혈액투석 4시간 동안에는 저혈압, 저혈당증 등의 투석과 관련된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석 동안에 매 시간마다 혈압 측정, 2시간마다 혈당 측정 등 의료진에 의한 신체 활력 증후에 대한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원고의 동반 질환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투석 시간 외에는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원고는 만성신부전 5기에 해당되고, 장애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 원고는 일상생활을 위해 생명유지 장치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는 상태로 보이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2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 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3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며,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5급 제3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가 되기 위해서는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도의 간경변증, 중도의 심부전증 또는 중도의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고혈압, 신장 기원의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전립선의 비대(양성), 신경인성 방광염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2급(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감정의의 소견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가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거나 그 이상으로 노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는 장애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장애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제7급 제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기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등급 기준을 근거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도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과 공무원연금법은 장애등급체계나 법률적 근거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장애등급을 정함에 있어 타 법령의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장애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