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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29. 선고 2014구단12027 판결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49 (2014.05.26)

제목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정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구단12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 임야 2,02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위 부동산이 2012. 12. 14.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등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5.경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 청구는 2014. 5. 26.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고, 원고는 매각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등 참조).

2) 갑 1호증의 5,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존재하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인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은 매각 당시 소유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매각대금도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위 근저당권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존재하던 것이고, 위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됨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바 아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