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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5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금액)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제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채권자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제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채권자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홍성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6. 5. 선고 200 1나95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 ( 구 민사소송법 제577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후 실제로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원고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 매각대가에서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분금액을 산정하고 선순위인 당해세를 먼저 공제한 뒤 일반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및 원고의 매수인에 대한 각 채권액을 계산하여 안분비례에 의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국민은행을 원고와 동순위의 일반 채권자로 인정하였을 뿐 그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를 가상하였다거나 그 채권을 선순위라고 인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고, 원고는 국민은행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기도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판시 공매절차에서 국민은행이 배당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원고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인정 및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또한 원고는 국민은행이 홍성군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천여 만 원만을 승소하였으므로 국민은행의 채권은 위 승소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수인에 대한 채권으로 매수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 국민은행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그 강제경매에 참가하게 될 것이므로 홍성군을 상대로 한 별개의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채권액을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원심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먼저 선순위인 당해세를 공제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