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분양권의 실제취득가액[국승]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취득가액
과세관청은 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시 프리미엄을 배제하였으나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이 포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39,820원의 부과 처분 중 4,91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3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7. 남편인 채AA으로부터 ○○시 ○○읍 ○○리 197-1 대 1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1. 5. 24. 채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2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400,000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26. 심CC로부터 ○○시 ○○구 ○○동 274-1 □□아파트 제104동 제2101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1. 10. 22. 주DD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1. 11. 6.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이 각각 126,32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을 140,32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126,320,000원으로 각 인정 하고, 2007. 5. 2.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1,186,000원을 2001년 귀속분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 5. 7. 원고가 2001. 5. 24.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차익을 다시 조사 하여 당초 경정 ・ 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6,000원의 한도 내에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자, 피고는 2008.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25,105,7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46,18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최종 양도소득세는 9,639,82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은 2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4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은 2001. 10. 22. 주DD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126,320,000원과 위 분양권을 2001. 6. 26. 심CC로부터 취득할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 5,000,000원을 합한 131.320.000원임에도 피고는 위 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을 프리미엄을 제외한 126,320,00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인지 여부 원고는 2001. 5. 24. 채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합계 50,000,000원에 양도하여 위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 2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BB은 2001. 5. 24. 원고와 그 남편인 채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11. 4. 96,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취득, 양도를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31,320,000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2001. 6. 3. 심CC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그 당시까지 불입한 분양 대금 합계 94,740,000원과 여기에 프리미엄 5,000,000원을 합한 99,740,000원에 심CC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6. 중도금과 함께 잔금으로 31,641,7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추가로 분양대금 31,580,000원을 납부한 다음 2001. 10. 22. 주DD에게 위 분양권을 140,3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실지 취득가액은 131,320,000원(매매대금 99,740,000원 + 분양대금 추가 불입액 31,58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프리미엄 5,000,000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세액의계산
따라서 2001년도에 모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 및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40,000,000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25,105,750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을 140,32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131,320,000원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정 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4,916,90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4,91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4,916,9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