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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2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4]

판시사항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의 방법 및 그 보정요구의 취지가 도달되기 전에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정요구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는 1978.4.8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7.7(심판결정기간 만료일)원고에게 보정기간을 같은해 8.16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심판결정기간이 경과 후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때까지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해 10.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완료되는 같은해 7.7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9.5까지라 할 것인데 같은해 10.10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각간주 및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고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내지 제8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조세부과처분의 요건의 존재를 긍정하는 처분청의 인정에 어떤 오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