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1984.12.1.(741),1821]
강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본 사례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 소재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눕게 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건 직후인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등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정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소재 밀양군 농지개량조합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인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옷을 전부 벗고 눕게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 직후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