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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13. 선고 2016구합70413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슴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0413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00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7. 06. 22.

판결선고

2017. 0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기수불상 20,614,180원, 2010년 기수불상 2,228,650원, 2010년 기수불상 10,025,310원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31,4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760,5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1,3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패브릭(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2010. 3. 15. 의류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0. 7. 15. 상호를 주식회사□□종합상사로 변경하였다가 2015. 12. 1. 해산간주되었다(이하 위 회사를 '□□종합상사'라 한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종합상사가 2010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10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세를 체납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4. 27.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2012. 3. 19.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법인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종합상사의 2010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금액 22,383,517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패브릭(사업자등록번호 000-80-00000)은 2009. 7. 10. 의류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김□□을 대표자(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0. 3. 12. 상호를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 12. 2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이하 위 회사를 '스파□□'이라 한다).

라.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스파□□이 자료상이고 원고가 그 실사업주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스파□□의 2009 사업연도 자금유출 659,643,6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4.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상사와 스파□□의 실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이□□이고, 원고는 이□□의 부탁으로 □□종합상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과거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김□□을 이□□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이루어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 6, 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직접 □□종합상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설립신고를 하였고, □□종합상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식 8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 7.경 이루어진 스파□□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김□□과 김○○, 김△△, 이□□이 관련 행위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진술인들은 원고가 스파□□에 투자하였다거나 당시 수감 중이던 원고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1. 6. 27. 이□□의 진술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원고가 수감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김□□, 김○○, 이□□ 및 스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수취한 김구수, 정명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김○○는 사망하고 정○○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종합상사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직접 □□종합상사의 대표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스파□□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원고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한 비록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을지라도 세무조사 당시 관련자들이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고, 위 관련자들과 스파□□이 핵심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아 검찰 수사를 통해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관여 여부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