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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1]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소정의 토지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 동시행령(1981.12.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선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상 고 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1 선고 85누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을 국민주택 건축용지로 매입한 후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할 의도 아래 1981.1.25 수원시장에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하여 1981.2.10 그 신청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결정까지 받았으나 그후 1981.6.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등 위 아파트부지의 대부분의 토지가 학교신설예정용지로 지정되고, 1982.1.22 경기도 고시 제30호 및 1983.3.29 경기도 고시 제94호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대부분이 학교용지로 확정공고되었던 관계로, 위 학교용지로 편입된 토지위에 아파트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이사건 토지중 위 학교용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투리땅 부분은 위 학교용지 주위에 산재해 있어 위 토지만으로 아파트건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지상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2선고 86구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