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소정의 토지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 동시행령(1981.12.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선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북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1 선고 85누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을 국민주택 건축용지로 매입한 후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할 의도 아래 1981.1.25 수원시장에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하여 1981.2.10 그 신청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결정까지 받았으나 그후 1981.6.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등 위 아파트부지의 대부분의 토지가 학교신설예정용지로 지정되고, 1982.1.22 경기도 고시 제30호 및 1983.3.29 경기도 고시 제94호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대부분이 학교용지로 확정공고되었던 관계로, 위 학교용지로 편입된 토지위에 아파트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이사건 토지중 위 학교용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투리땅 부분은 위 학교용지 주위에 산재해 있어 위 토지만으로 아파트건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지상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