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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7누31783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685(2016.12.08)

제목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12.08

변론종결

2017.05.12

판결선고

2017.06.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유" 다음에 "로"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