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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15. 선고 2011누45407 판결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199 (2011.1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93 (2011.02.28)

제목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는 사실, 매입 거래처에 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1누454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이앤지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2199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온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포함)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가가치세 중 각 가산세 부분(위 000원과 0000원 부분) 및 법인세 부분 전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각 출하전표,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출하장은 "BB에너지저장소"로,출하회사는 (주) BB에너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윤DD의 증언('출하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기름의 양만 확인하였을 뿐 다른 기재내용은 관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대조하여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보태어 보더라도,『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에너지 또는 OO 에너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 및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원고와 ◇◇에너지 또는 OO에너지 사이에 직접 실물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에너지 또는 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달리 위 인정을 뒤 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