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공2002.7.15.(158),1497]
[1] 채무의 존재는 인정되나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8조 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으로서의 적격 여부(소극)
[3] 손해가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 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이 조합의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적게 줄 의도로 조합의 결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권자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조합장 등의 행위가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265조 [2] 민법 제404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 [3] 민법 제750조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외 9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서 외 3인)
피고 7 외 559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미납청산금의 대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이하 '피고 1 등'이라 줄인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와 ○○○제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아래에서는 단순히 '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위수탁도급계약을 정액도급이라고 할 수 없고, 과도지 등에 대한 청산대금은 환지처분시의 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에 따라 위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잔액이 금 7,790,177,191원이라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조합을 대위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별 미납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등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고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환지시의 지가를 기준으로 제대로 산정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과 조합원 개개인에게 납부고지된 확정 청산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결국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되니,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 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합으로부터 부과징수 당할 경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을 대위하여 위 경비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조합의 환지청산금 결정 절차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5. 피고 1 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등은 위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로서 원고에게 청산금을 적게 줄 숨은 의도로 1980. 12. 26. 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환지청산금을 정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조합과의 위수탁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지청산금의 결정이 포함된 환지처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조합과의 위수탁도급대금을 완제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환지청산금의 결정에 관여한 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등의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미납 청산금의 대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