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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75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8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계약일’의 의미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치케이디벨로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해당 법리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본문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은 “ 제1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해당 법리

(1)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도 위 규정의 문언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취득만을 뜻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참조).

이에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은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취득에 응한 이가 협의취득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109조 제1항 에서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도 이에 맞추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정하게 되었다.

(2)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 관한 법리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 추가로 ‘계약일’을 정하게 된 경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에 규정된 ‘계약일’은 그 문언상으로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응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의 계약일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만약 위 계약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로 풀이된다면 위 규정에 굳이 ‘계약일’이라는 문언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의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 정하여진 ‘계약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의 ‘계약일’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상 자연스럽다.

②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등까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등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이 협의취득으로 매수된 자의 경우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등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면 협의취득에 응하는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방법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에 반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 정하여진 ‘계약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각 호 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