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동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2015. 10. 1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취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사정 ③”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부터 추후 대금감액 내지 정산에 관한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그 후 위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기존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하는 통상의 경정청구제도( 제51조 제1항 )와, ㉡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제51조 제2항 )를 두고 있는데, 제1항 은 제2항 과 달리 당초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대신고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과대신고된 사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유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2항 은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의 경정청구를, 제1항 은 이러한 사정변경이 없이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기를 2년간 유예하기는 하였지만 당초 이를 잔금의 일부로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여 그 시세 하락 분만큼을 총 분양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해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제11항 에 따라 ‘등기일’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인바, 원고들이 위 법령에 따라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 또는 취소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이 2013. 9.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 잔금납부유예 분 회수관련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이 2013. 11. 14. 피고에게 ‘2013. 9. 4. 시행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9. 4.경 또는 적어도 피고에게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2013. 11. 14.경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 2014. 7. 24., 2014. 7. 28.에야 각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