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11권 1집 729~73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결정을 선고한 사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계속중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96헌가19 등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등, 판례집 9-2, 762
청 구 인 송○영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4구59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1.가.청구인들은 1991. 6. 13. 부(父)인 송○화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관할 동래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금 587,964,824원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인 1988. 6. 20.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금 777,206,7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또는 가산하여 상속세 금 696,581,980원을 1994. 1. 16.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94구5991)에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 헌법전문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5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위 법원 95부558)을 하였으나 1996. 7. 25. 기각되자, 같은 해 8. 24.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1998. 8. 2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하였다.
나.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청구인들에 대한 당해사건은 1996. 7. 25. 부산고등법원이 “피고가 1994.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696,581,98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원고 송○영에 대하여 금 124,340,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송○영에 대하여 금 198,045,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1996. 12. 10. 대법원(96누13163)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96헌가19 등(병합) 사건에서 별지와 같은 이유(요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가16 등, 판례집 9-2, 76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 대현
1.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므로 이의 처분을 금하는 입법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를 둔 조세의 부과·징수는 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실질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상속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권의 처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3.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의 형평을 기하려는 입법목적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