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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두39112 판결

(심리불속행)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349 (2017.02.22)

제목

(심리불속행)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건

2017두39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63349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