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10하,1970]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에 미치는 효력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외 2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각 1,29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는 ‘광주오뚜기’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8. 1. 5.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일체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1, 2는 위 약정에 기한 원심공동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6. 6. 14. 원심공동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한 2006. 12.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2. 1. 원심공동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12. 소외 회사에 72,996,0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원심공동피고로부터 2007. 3. 29. 6,925,854원, 2007. 4. 18. 20,000,000원 등 합계 26,925,854원을 지급받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본다. 원고가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한 신용보증은 연대보증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공동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채무 72,996,040원을 전액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지게 되고, 한편 공동연대보증인 간의 부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인 각 24,332,013원(72,996,040원 × 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구상채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구상관계 아래에서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26,925,854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24,332,013원은 원심공동피고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킬 뿐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원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나머지 변제 금액 2,593,841원(26,925,854원 - 24,332,013원)에 한하여 동액 상당의 원심공동피고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피고들의 부담 부분 중 각 1,296,920원(2,593,841원 × 1/2)에 상응하는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킨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중 일부인 26,925,854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구상채무는 여전히 원래 각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각 24,332,013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원심공동피고의 변제 금액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24,332,013원은 원심공동피고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킬 뿐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원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원심공동피고의 변제 금액 2,593,841원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전혀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의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시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각 1,29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