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8.15.(782),1001]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인용의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용의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콜게이트-파아므 올리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박성귀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볼때 정면도에 있어서 양의장의 몸통형상을 보면, 본원의장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반거래계의 미감인식의 경험칙을 무시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의장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유불비 또는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